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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이야기

대구시 긴급생계자금 신청방법 및 자격

by 나꽁이 2020. 4. 11.

대구시 긴급 생계자금 신청방법 및 자격

 

 

 


목차

 


    대구시 대구 광역시는 4월 1일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기침체로 인해 직,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위해 '대구시 긴급생계자금 지원사업 공고'를 내며 긴급생계지원에 대해 공지를 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감염위험을 피하기 위해 집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등기우편으로 수령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시다면 방문접수도 가능합니다.


     1. 기본 정보 

     

    기본정보 아래에 4월 7일부로 [5인 이상 세대 보험료 판정기준]에 대해 보완된 부분이 있으니 세대가 5인 이상일 경우에는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4월 7일 5인 이상 세대 보험료 판정 기준 변경

     

     

     

     2. 신청방법 

     

    (1) 인터넷 신청

    신청 가능 날짜 : 2020.4.3(금) ~ 2020.5.2(토)

     

    대구시청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아래 링크를 남겨두니 필요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www.daegu.go.kr

    처음 접속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고, [긴급생계 자금지원 신청 / 이의신청]을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와 같이 신청 안내가 나오면 사진에 표시된 [생계자금 신청하기]를 클릭해줍니다.

     

     

    바로 나오는 동의서에 '동의합니다' 체크 후 동의버튼을 눌러줍니다.

     

    [본인인증 후 신청하기 또는 확인]을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뜨는 화면에서 본인인증을 진행해줍니다.

     

    긴급 생계지원금 신청서가 나오고 신청서를 작성한 뒤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주면 신청 완료입니다.

     

     

     

     

    (2) 방문신청

    방문신청은 1번의 기본정보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접수가 안 되는 곳이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는 가서 쓰셔도 되지만 시간을 절약하여 감염을 방지하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해서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긴급생계자금 신청서.pdf
    0.06MB

     


     

     3.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 

     

    1. 언제부터 지급하는지요?

    2020년 4월 10일부터 지급을 시작합니다. 신청 가능 날짜와 신청방법은 위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 긴급 생계자금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누어집니다.

    직장가입자는 직장을 다니면서 내는 건강보험료이고, 자영업이나 기타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은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내게 되며 각각 해당하는 부분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세대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둘 다 있다면 혼합에서 세대수를 기준으로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원제외대상은 이 글 제일 위에 있는 '신청제외대상'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3. 기준 중위소득 무엇이며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건강보험료로 하는 이유는?

    기준 중위소득이란 전 국민이 100명이라고 한다면 건강보험료를 제일 많이 내는 1등과 제일 적게 내는 100등이 있습니다. 그중 50등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여기서 판단하는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건강보험료로 선정기준을 잡은 이유는 이번 사업의 경우 절차를 간소화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원하고자 소득조사 대신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를 적용하기로 합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4. 대리 신청이 가능한가요?

    주민등록상 세대원이 아닌 가족 또는 제 3자는 대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장애인, 고령자 등 거동불편자의 경우는 긴급 생계자금 콜센터 053) 803-8700번의 '찾아가는 서비스'를 활용하여 신청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5. 부모와 자녀가 별도세대인 경우, 부모님은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되어 있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신청 가능한가요?

    제일 위에 있는 '신청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니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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