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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인터넷 이야기

개인통관 고유부호 조회 및 발급 완벽정리

by 나꽁이 2020. 5. 7.

개인통관 고유부호 완벽정리

 

 


 

 

목차

 

     

     


     

     1. 개인통관 고유부호란? 

    개인통관 고유부호는 해외직구를 할 때 본인인증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부호입니다.

    해외직구에서 주민등록번호 등을 사용할 경우에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고유부호를 생성하여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통관 고유부호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번호의 체계는 P + 발급연도(2) + 부여번호(9) + 오류검증부호(1)로 구성되며, 이 부호는 1번 발급 후에 따로 갱신하는 것 없이 계속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2. 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방법 

    개인통관 고유부호는 PC와 모바일로 발급 받을 수 있으며 간단한 방법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익스플로러 브라우저에서는 불가능하니 크롬이나 웨일등의 브라우저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1) PC로 발급

     

    아래 링크를 통해 관세청 사이트에 접속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청 - 선진무역강국을 실현하는 World Best 관세청!

    수리일 기준(백만불, %(전년동기대비)) 당월(4.1 - 4. 30) 수출 36,923 -24.3 수입 37,869 -15.9 연간(1.1-4.30) 수출 167,730 -7.6 수입 159,948 -5.3 조업일수[(’19) 24일,(’20) 22일] 통관실적 더보기

    www.customs.go.kr

     

    첫 화면에서 '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을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발급화면에서

    1. '휴대폰인증'과 '공인인증서 인증' 중 1개를 선택합니다.

    2. 성명과 주민등록 번호를 적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저는 휴대폰 인증으로 진행해보겠습니다.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면 '신규발급' 버튼을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팝업 차단 알림이 뜰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우측 상단에 있는 1번 부분을 클릭해주시고 '팝업 허용'에 체크해주신 후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인증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이 정보입력 창이 나타나고, 각 항목별로 내용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열람 동의의 2번째 선택사항도 필요할 수 있으니 체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때 등록한 휴대폰 번호와 연결된 다른 개인통관보유부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다음과 같이 관련없는 것들을 체크하고 삭제 버튼을 눌러 삭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과정을 마치고 '등록' 버튼을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이 개인통관 고유부호가 발급됩니다.

     

     

     

    (2) 모바일로 발급

     

    모바일은 '모바일 관세청'이라는 어플을 활용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paly스토어' 등의 어플을 다운받을 수 있는 곳에 들어가서 '관세청'을 검색해줍니다.

    아래와 같은 어플이 나오며 설치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개인통관고유부호' 버튼을 클릭하고, 실명인증을 진행합니다.

    실명인증을 완료한 이후부터는 위의 PC버전과 다른 점이 없기 때문에 PC 부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하는 방법 

     

    해외직구 후에 통관이 되었는지 확인할 때는 아래의 페이지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이름과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하지만,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만 검색이 가능합니다.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환율정보 국가별 수출, 수입 환율정보 테이블

    unipass.customs.go.kr

     


     

     4. 개인통관 고유부호 Q&A 

     


    Q1.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나요?

     

    A1. 현재 외국 쇼핑몰(전자상거래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업체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으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도록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수출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는 것은 수집용이 아니라 확인용이기 때문에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어도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주민등로번호는 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쓰는 것이 안전하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나요?

     

    A2.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고유부호이므로 본인이 직접 공인인증서 및 휴대폰을 통해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 신청해야 합니다.


    Q3.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관세청에 가입해야 하나요?

     

    A3. 관세청에 회원 가입 없이 공인인증서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는 거래은행에서 인터넷뱅킹을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4.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시 주소는 집주소가 아닌 물품 배송지를 기재해야 하나요?

     

    A4.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 시 주소는 주민등록증상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물품배송은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시 기재한 주소가 아닌 물품구매사이트에서 물품 주문 시 기재한 주소로 배송됩니다.


    Q5.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본인 확인절차를 통해 온라인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나요?

     

    A5.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전화로 본인확인을 하지 못하거나, 발급시스템 오류 등 시스템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지 못 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세관에 방문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Q6. 수출입신고시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해야 하나요?

     

    A6. 개인통관고유부호는 1회만 신청하면 됩니다. 한 번 부여받은 부호는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하며 신청한 내역에 변동사항(주소, 연락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에서 수정하면 됩니다.


    Q7. 발급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7.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했던 화면에서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8. 2014년 8월 7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행 이후에도 주민등록번호로 개인통관이 가능한가요?

     

    A8.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는 것이 좋지만, 주민등록번호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면 통관대행사에 개인주민번호를 제공할 필요가 없으므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고, 수출입신고 발생 시 개인 휴대전화로 통관안내 문자 발송되어 개인정보 도용에 따른 피해를 막을 수 있으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Q9.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없는 경우 물품 통관이 지연되나요?

     

    A9.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 여부가 통관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관세청은 수입신고된 물품이 수입신고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규정에 충족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수입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때에는 즉시 신고를 수리합니다. 그러나 화주정보인 개인통관고유부호(주민등록번호 포함)가 부정확한 경우에는 수입신고서의 보완이 필요하므로 통관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Q10. 배송업체 등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받더라도 주민등록번호는 수집이 안 되나요?

     

    A10. 2014년 8월 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제도가 시행되면서, 배송업체 등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적근거가 없어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받더라도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불가능합니다.


    Q11. 외국인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A11. 외국인의 경우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수입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받고자 할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부여한 외국인등록번호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Q12.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유출되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2.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유출되었을 경우 연 5회에 한해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는 경우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동으로 사용정지 되며, 신규 발급된 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관세청에 접속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화면에서 재발급 신청을 누르시면 됩니다.


    Q13. 구매대행업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3.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관세청은 관세법 289조에 따라, 통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하도록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만, 배송업체 또는 구매대행업체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고객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경우, 행정자치부 산하 개인정보침해센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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