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고위험 임산부라 함은 임신으로 인해서 산모와 태아에게 나쁜영향을 미칠가능성이 높은 임산부를 말합니다. 이러한 임산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게 되면 임신 전과 후에 일반 산모에 비해 특수한 관리와 치료를 받을 수 있고, 3차 의료기관이나 신생아 중환자실 등을 갖춘 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춘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고위험 임산부
고위험 산모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모의 나이가 19세 이하 또는 35세 이상.
- 본인이나 직계가족의 유전적 질환등의 병력이 있는 경우.
- 임신 중 풍진, 수두, c형 간염, 매독, HIV 등에 감염된 경우.
- 흡연을 하거나 알콜중독.
- 산모가 Rh- 혈액형을 가지고 있는 경우.(보통 혈액형은 Rh+입니다.)
- 자궁근종의 수가 많거나 자궁이 선천적으로 기형일 경우.
-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 간질, 신장질환, 갑상선 질환, 자가면역 질환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
- 간질약이나 면역억제제, 항응고제 등의 약물을 장기 복용한 경우
- 기형아를 임신하거나 반복적으로 유산이나 조산을 하는 경우, 조기 진통 그리고 임신 중독증이나 임신성 당뇨인 경우.
또한 임산부 본인 뿐만 아니라 남편의 경우에도 관련이 있습니다.
- 남편이 유전질환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
- 선천적 기형이 있었던 경우.
- 유전적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
위와 같이 남편이 선천적 또는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도 고위험 임산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2. 의료비 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위와 같이 19대 고위험 임신빌환으로 진단을 받은 후 입원치료 받은 분이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 소득 180% 이하인 가구를 선정합니다.
따라서 첫 줄에 있는 진단과 입원치료를 받은 사람 중에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를 선정하게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180% 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을 소득별로 줄 세워서 그 중간에 있는 소득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180% 라면 상당히 높은 중위소득이며, 2인 가구일 경우 소득기준 5,386,000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선정기준인 중위소득에 대해서는 고소득자가 아닐 경우에는 대부분 혜택조건을 만족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3. 지원내용
지원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를 지원해주게 됩니다.
또한 상급병실료 차액 및 환자 특식은 제외되면, 1인당 300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4. 지원방법
지원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하며, 시군구 보건소에 방문해서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신청 후에 보건소에서 사실조사와 심사를 하여 결정한 후, 지원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달 이내에 지급하게 됩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고위험 임산부에게 의료비를 지원해 임산부가 마음 놓고 분만할 수 있도록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갑자기 눈물이 나거나 하루에도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하며 감정기복도 심해지는 등 임산부는 몸과 마음이 동시에 힘들어지게 되는데요.
의료비 지원도 좋지만 먼저 남편분의 아내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고 세심하게 배려해주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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