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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이야기

기준 중위소득 확실한 개념 정리

by 나꽁이 2021. 6. 30.

기준 중위소득 개념과 소득하위 80% 기준 정리

 

 

중위소득의 개념은 위에서 잠깐 나왔지만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조건 등 다양한 부분에 활용이 되고있고, 지금 당장 코로나 재난지원금에도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정확한 개념을 많이들 모르시는 것 같아서 포스팅해봅니다.

 

나중에라도 필요할 수 있는 내용이니 이번 기회에 꼭 알아두기로 해요~!!

 


목차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이란 각종 복지 혜택 등에서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상대적인 개념입니다.(예전에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기준 중위소득으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100명 중에서 소득 순으로 50등의 사람이 벌어들이는 소득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 모든 사람의 정확한 소득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기준을 세워야 하는데 그 기준이 바로 중위소득인 것입니다.

     

    연도별 기준중위소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며 매년 금액이 달라지고 세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뉴스 등에서 나오는 기준을 살펴보면 그냥 기준 중위소득이 아니라 뒤에 50% 100% 150% 등이 붙습니다.

     

    위 사진에 있는 것은 기준 중위소득은 100%를 말하는 것으로 2021년 1인기준 50% 기준 중위소득은 1,827,831원이 아니라 절반인 913.916원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 것이고 200% 기준이라면 3,655,662원이 됩니다.

     

    보통 뉴스를 보시다가 중위소득은 중간값인데 1인 기준 중위소득이란게 3,655,662원이라는 말에 놀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금액은 비율은 조정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중위소득을 알고자 하신다면 기준 중위소득 100% 값을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헷갈리게 30% / 50% / 80% / 120% / 140% / 150% / 160% / 200% 같은 것은 왜 있는 것일까요?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것이 여러가지 급여 선정 기준으로 사용될 때 퍼센트(%)를 다르게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의 경우에는 30%. 의료급여 같은 경우에는 40%, 주거급여는 45%, 교육 급여는 50%와 같이 각 급여를 받을 사람을 선정할 때 그 비율을 달리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퍼센트별로 다시 구분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100% 기준 중위소득에서 50%는 0.5를 곱해주고, 150%는 1.5를 곱하면 나오는 금액이기 때문에 기준 중위소득 100%만 알아두면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비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30%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40% 731,132 1,235,232 1,593,580 1,950,516 2,302,949 2,651,441
    45%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50%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3,314,302
    80% 1,462,265 2,470,463 3,187,160 3,901,032 4,605,898 5,302,882
    120% 2,193,397 3,705,695 4,780,740 5,851,548 6,908,848 7,954,324
    150% 2,741,747 4,632,119 5,975,925 7,314,435 8,636,060 9,942,905
    200% 3,655,662 6,176,158 7,967,900 9,752,580 11,514,746 14,994,396

     


     

    소득하위 80% 기준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을 소득하위 80%를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은 다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사를 찾아보면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소득하위 80%의 소득이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이건 또 왜 이럴까요?

     

     

    우선 기준 중위소득에서 말했던 퍼센트와 뉴스에 나와있는 80%의 의미가 다릅니다. 뉴스에서는 단순히 소득하위 80%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기사에서 말하는 80%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그것을 정할 때 기준 중위소득이 활용되게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몇 퍼센트를 기준으로 해야 전체 국민의 80%가 될까를 결정하는 거죠.

     

    기사 내용을 보니 1인 가구가 월 3,655,662원인 것으로 보아 기준 중위소득 200%에 해당하는 금액인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득 하위 80%이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200%를 기준으로 정해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아직 확실히 정해지지 않아서 이렇게 적습니다.)

     


    어떠신가요?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서 확실히 개념 정리가 좀 되셨을까요?

     

    나름 뉴스 기사까지 예시를 들어 최대한 쉽게 적는다고 적었는데 쉬운걸 어렵게 적은 느낌도 있고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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