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를 옮기면 반드시 해야 하는 일 중 하나가 바로 전입신고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온라인으로 전입신고하는 방법과 세대주가 있는 곳에 세대원으로 들어갈 경우에 세대주 동의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온라인 전입신고 하는 방법
2. 세대주 동의 받는 방법
3. 세대주 확인 후 처리과정
4. 전입신고 기간과 안하면 불이익
1. 온라인 전입신고 하는 방법
온라인 전입신고는 아래 링크에 있는 정부24라는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가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온라인 전입신고 하는 방법을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Step1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해주시고, ‘전입신고’로 검색 후 전입신고의 ‘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Step2 유의사항을 읽은 뒤 확인란에 체크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사진의 4번째 줄에 ‘세대주 확인을 기한 내에 처리하지 않을 경우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가 있는데 세대주가 있는 곳에 전입신고하시는 분들은 잊지 말고 해주셔야하는 부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목차 2번에 정리했습니다.
Step3 본격적인 전입신고 신청 단계입니다.
1단계에서는 신청인 정보는 자동으로 입력되고, 전입하는 사유만 선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Step4 2단계는 이사 전에 살던 곳을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거주하던 도와 시를 입력하고 ‘주소조회’ 버튼을 누르면 그 아래 정보들은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아래쪽에 세대원도 자동으로 나타나는데 여기서 이사가는 사람을 선택하고 다음단계로 넘어갑니다.
Step5 마지막 3단계는 이사가는 곳 정보를 입력하는 것으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우선 주소검색 버튼을 클릭해서 주소를 입력해주시고, 상세주소도 실수하지 않게 잘 확인하고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다가구 주택여부는 다가구가 아닌 경우에는 ‘모름’ 상태로 놔두셔도 됩니다. 저도 모름으로 선택하고 진행했는데 별 문제 없이 처리되었습니다.
하지만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건축법상 하나의 단독주택으로 처리되는데 여러 가구로 분리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상세주소 부여신청’을 해야합니다.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으면 나중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잘 모르실경우 해당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Step6 이어서 빈집으로 이사를 가는 것인지 세대주가 있는곳에 세대원으로 이사를 가는 것인지를 체크합니다.
빈집으로 갈 경우에는 간단하기 때문에 이 포스팅에서는 세대주가 있는 곳으로 이사가는 경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번 - 이사갈 곳의 원래 세대주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를 입력합니다.
3번 - 내가 세대주가 될 것인지 세대원이 될 것인지를 정합니다. 위에 있는 것이 세대원, 아래에 있는 것이 내가 세대주가 되는 것입니다.
4번 - 세대주와의 관계를 선택해줍니다. 세대주 입장에서 나를 선택하는 것이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세대주인 집에 들어갈 때는 ‘자녀’로 선택하고, 자식이 세대주인 집에 들어갈 때는 ‘부모’를 선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Step7 그 다음에 동의에 체크하는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신청
- 초등학교 배정정보 신청
-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요금감면 일괄신청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를 신청하면 이전 주소지로 발송되는 우편물을 새로운 주소지로 알아서 배송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관내에로 이사한 경우에는 3개월 무료이지만 관외로 이사한 경우에는 3개월에 7000원의 요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이것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고 단지 이사 기간에 신경쓸 것들이 많아서 우편물을 잠시 새로운 주소지로 배달해주는 것뿐이기 때문에 계속 받아야하는 우편물이라면 따로 주소를 변경해주어야 합니다.
자세한 가격과 권역 구분은 아래 사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배정 정보 신청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있을 경우에 내역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녀가 초등학교에 다닌다면 우선 신청해두시고 자세한 문의는 행정복지센터의 문의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요금 감면 신청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다자녀 가구, 대가족, 출산가족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건이 된다면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도시가스 요금, 지역난방비 등의 요금을 감면해주는 서비스를 일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Step8 모두 기입하셨다면 민원신청을 합니다.
Step9 세대원으로 전입하는 경우 신청을 완료하면 다음과 같이 세대주 확인이 필요하다는 안내가 나오고, 서비스 신청내역에서도 [미접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런 경우 1주일 안에 세대주가 세대주 확인을 해주어야하며, 그 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세대주 동의 받는 방법
세대주가 있는 집에 세대원으로 들어간다면 세대주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합니다.
세대주 동의는 당연히 세대주 아이디로 로그인해서 진행해야 하고, 이것도 역시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등의 인증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Step1 정부 24 홈페이지 검색창에 ‘세대주확인’을 검색하고 해당 민원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Step2 세대주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보이는 숫자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Step3 그럼 전에 신청했던 전입신고 내역이 나타납니다.
아직 본인확인이 안되었기 때문에 본인확인여부가 ‘미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Step4 전입신고서 내용을 확인해보고 이상이 없다면 아래쪽에 ‘본인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Step5 그럼 아까 ‘미확인’이었던 것이 ‘확인’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할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3. 세대주 확인 후 처리과정
Step6 세대주가 세대주확인을 했다면 신청내역이 ‘처리중’으로 바뀌는데 이제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처리가 되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Step7 몇 시간 후 처리가 완료되면 다음과 같은 문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약 4시간 만에 처리가 완료되었지만, 주말 또는 공휴일이 끼거나 업무 처리가 늦을 경우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으니 여유롭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4. 전입신고 기간과 안하면 불이익
전입신고 기간은 이사(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합니다.
부득이한 이유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청구 될 수 있고, 거짓으로 신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갈 때에 전입신고를 안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하지만 독립해서 살다가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는 경우라든가 이사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간혹 전입신고를 까먹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입신고도 엄연히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고 14일 이내에 안하면 피 같은 5만원이 나갈 수 있으니 잊지 마시고 꼭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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