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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이야기

주택연금 가입조건 및 수령액 계산

by 나꽁이 2021. 8. 17.

 

변경된 주택연금 가입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은 집은 가지고 있지만 연금 등의 소득이 부족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현재 20~30대의 경우에는 사실 집을 구매하지 못할거라는 걱정이 앞서기도하고 주택연금 가입 나이도 아직 멀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나이가 만 60세에 가까우시고 집을 소유하고 계신데 소득이 충분하지 않아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택연금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택연금 가입조건 및 수령액 계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주택연금 가입조건

2. 주택연금 지급방식

3. 주택가격과 지급방식에 따른 수령액 계산

4. 주택연금 에상연금조회

5. 주택연금 신청방법


1. 주택연금 가입조건

집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택연금은 아무나 가입할 수가 없고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나이가 만 5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의 나이가 1명이라도 만 55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위 사진에서 확정기간 방식일 때는 나이가 어린 사람이 만 55세~만 74세이어야 한다고 나오는데 확정기간 방식이란 평생이 아닌 일정 기간 동안에만 주택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 평생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신경쓰시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2) 총 보유 주택(부부합산)의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위 내용대로 기본적으로는 다주택자도 주택연금을 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다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친 금액이 9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또한 2주택자이고 합산가격이 9억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3년 안에 1주택을 매도하면 조건에 충족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요즘 같이 부동산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고민을 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부부 중 1명 이상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그 주택으로 되어있어야 하며, 조사를 통해서 실거주를 확인하게 됩니다. 실거주를 해야하기 때문에 전세나 월세로 세입자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연금 가입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부부끼리 월세를 주는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대방식이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것은 주택연금 지급방식의 하나로 저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연금을 20% 더 주는 것입니다. 공시가격이 1억 5,000만원이 안되는 1주택자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으로 지급과 관해서 자세한 내용은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3)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이 있을 것

 

 

이 조건은 치매 또는 다른 이유로 다른 사람의 케어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하지만 법에 성년후견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의 보호자이듯이 성년도 이 제도를 이용하면 보호자를 만들 수 있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2. 주택연금 지급방식

주택연금은 지급방식에 따라 수령액 계산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정하셔야 정확한 수령액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방식에는 4가지 정도가 있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종신방식 또는 확정기간방식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아셔야 아래쪽에 있는 지급액 계산을 하실 때 수월하게 하실 수 있으니 내용이 지겨우시더라도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종신방식

정액형은 가장 기본적인 지급방식으로 일정한 금액을 평생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2) 확정기간방식

확정기간방식은 기간을 정해 그 기간동안에만 지급을 받는 방식입니다.

지급기간은 가입 이후에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대충 결정하시면 절대로 안됩니다.

 

 

종신지급방식과 확정기간방식 선택

종신지급방식과 확정기간방식 선택 기간을 확정하는 확정기간방식의 경우 당연히 종신지급보다 많은 월지급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70세, 3억원 주택 기준으로 10년 동안 확정기간으로 받을 경우 종신지급방식보다 월 약 66만원 정도 더 수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100세 시대이니만큼 불안감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확정보다는 종신을 받는게 나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60세 기준 3억으로 계산해보면 종신의 경우 평생 월 636,000원을 지급받습니다. 확정기간의 경우 15년과 20년이 있는데 15년의 경우 942,000원, 20년의 경우 777,000원 입니다.

20년을 기준으로 하면 20년 동안에는 월 141,000원씩 더 받으시게 되지만 그 후에는 연금이 나오지 않게됩니다. 요즘은 80세에도 건강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니 판단하실 때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3) 대출상환방식

 

4) 우대방식

우대방식은 주택가격이 1억 5천만원 미만 1주택 보유시에 월지급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주택의 가격이 1억 5천 미만인 경우에는 이 방식이 가장 좋습니다.

 

 


 

주택연금 수급중에 지급방식을 변경할 수도 있는데 매우 제한적으로 3가지만 가능합니다.

  • 종신지급방식과 종신혼합방식
  • 우대지급방식과 우대혼합방식
  • 우대형 전환요건을 충족한 경우 종신지급(혼합)에서 우대지급(혼합)

확정기간의 경우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한 번 정하시면 기간도 변경하지 못하고 지급방식도 변경하지 못하니 처음 설정하실 때 고민을 많이 해보시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주택가격과 지급방식에 따른 수령액 계산

여기에서는 주택가격과 지급방식에 따른 수령액을 대략적으로 계산한 금액을 설명합니다.

실제 수령액의 경우 주택가격과 연령에 따라 개개인별로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가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목차 4번에서 실제 살고 계시는 집과 나이를 입력하셔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표에서 주택의 종류에 따라서도 수령액 계산이 달라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주택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주택 : 등기사항증명서상에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독이나 다세대, 다가구 및 아파트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단, 복합용도주택의 경우 전체 건물의 면적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1/2이상이어야 합니다.
  2.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분양하여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 상담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3. 주거목적 오피스텔 : 등기사항증명서에 용도가 업무시설 또는 오피스텔이면서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주거목적 오피스텔에 해당됩니다. 한 마디로 주거로 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 종신지급방식

종신지금방식은 주택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연령과 주택가격이 교차되는 지점의 금액이 수령액이며, 단위는 천원입니다.

 

 

2) 확정기간혼합방식

확정기간 혼합방식은 주택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3) 대출상환방식

대출상환방식은 주택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4) 우대지급방식

우대지급방식은 주택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4. 주택연금 에상연금조회

아래 링크를 통해 실제 예상연금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 | 주택연금 | 예상연금조회

예상연금조회 Facebook Twiter kakao Talk Band ※ 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 인터넷시세’, ‘KB국민은행 인터넷시세’,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주택공시가격(단,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시가표준

www.hf.go.kr

 

링크에 들어가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사진 아래 내용을 참고해서 입력해줍니다.

 

 

 Step1  주택소유자 생년월일을 입력합니다.

 Step2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 생년월일도 입력합니다.

 Step3  주택구분을 선택합니다. 주택의 종류에 대한 설명은 목차3번의 처음 부분에 있습니다.

 

 

 

 Step4  [시세검색]을 클릭해서 주소를 입력하면 다음과 같이 KB시세와 한국부동산원시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 10초 정도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안나온다고 걱정마시고 시세조회 버튼까지 누르시고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Step5  지급방식을 선택합니다. 못보던 방식들이 있는데 혼합이라고 써있는 것들은 종신으로 받지만 일정 부분을 목돈으로 받는 방식으로 목차 2번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방식이 좋아보이지는 않지만 개인적으로 목돈이 필요할 경우에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Step6  월지금금 지급유형을 선택합니다. 초기 증액형과 정기증가형은 2021년 8월에 새로 출시한 지급유형으로 초기 증액형은 해당 기간동안 정액형보다 많이 받고 그 이후로 정액형보다 액수가 적어지는 형태이고, 정기 증가형은 처음에는 정액형보다 적게 받기 시작해서 3년마다 4.5%씩 일정하게 금액을 증가해서 받는 방식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아주 자세한 기사가 있어서 링크를 첨부합니다.

 

주택연금 ‘초기 증액형’과 ‘정기 증가형’ 8월 출시 - 소비자경제신문

주택금융공사는 연령대에 따라 자금 수요가 다른 은퇴자의 상황에 맞춰 수령액이 변화하는 주택연금인 종신지급방식 주택연금의 ‘초기 증액형’과 ‘정기 증가형’을 오는 8월 2일 출시한다

www.dailycnc.com

 

 Step7  월지금금 지급기간은 정액형의 경우 선택하지 않아도 되며 확정기간방식 등 기간을 정해야 하는 경우에만 원하는 기간을 입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Step8  인출한도설정금액 부분도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작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정액형으로 매달 일정하게 평생 받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입니다.

 Step9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면 주택연금 예상연금조회가 됩니다.

 

 


5. 주택연금 신청방법

주택연금 신청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우선 가입할 수 있는지 상담 후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신청서를 토대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의 경우 가입조건 심사와 주택의 가격평가 뿐만 아니라 현장방문 조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보증약정과 담보설정 부분은 약정서를 작성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을 보니 대출과 유사합니다. 무사히 일이 진행되면 보증서가 발급되고 주택연금을 수령받게 됩니다.

 

하지만 위의 방법대로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지만 믿음이 안가시는 경우에는 주택금융공사 해당 지역 지사를 방문하셔도 됩니다. 집을 담보로 연금을 수령하는 것인만큼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도 직접 방문하셔서 꼼꼼히 따져보시는게 좋은 것 같습니다.

 


주택연금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방문해서 이야기를 들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어차피 선택은 다 들어보고 안하시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주택연금 가입방법부터 지급방식, 수령액, 계산 방법, 신청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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