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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이야기

TV 수신료 해지 및 환불하는 방법

by 나꽁이 2021. 1. 6.

TV 수신료 해지 및 환불하는 방법

 

매달 납부하는 TV 수신료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현재 TV가 없거나, 앞으로 TV를 보실 계획이 없으신 경우에 이 글을 참고하신다면 내지말아야할 TV 수신료와 그 동안 납부하지 않았어도 되는 TV 수신료를 일부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고 핸드폰과 노트북 등 휴대용 기기들이 발전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TV의 사용도 줄어들고 있는데요.

저 또한 본가에는 TV가 있지만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는 혼자 생활하기 때문에 TV의 필요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 TV를 구매하지 않았지만 매달 관리비에서 다음 사진과 같이 TV 수신료로 2,500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1년에 30,000원 정도로 큰 금액도 아니고 알아보기도 귀찮아서 그냥 살았지만, 매달 관리비 고지서에 2,500원이 찍혀서 나오니 뭔가 억울한 기분? 에 오늘 드디어 TV 수신료를 해지하고 환불까지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TV 수신료의 부과기준과 면제대상 그리고 해지와 환불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지와 환불 방법만 보시고 싶으신 분은 목차 3번과 4번으로 바로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1. TV 수신료 부과기준 

     

    TV 수신료는 TV 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 그리고 법인에게 부과되게 됩니다. 부과되는 금액은 1대당 2,500원입니다.

     

    그런데 집에 TV가 2대 이상인 경우에도 TV 수신료는 2,500원만 부과가 되는데요. 가정용의 경우에는 단체나 법인과 달리 2대 이상이어도 추가 금액 없이 2,500원만 부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2. TV 수신료 면제대상 

     

     

    TV 수신료 면제대상은 5가지로 분류됩니다.

     

    1. 난시청 지역 고객의 경우 KBS의 판정을 통해 면제되게 됩니다. 난시청이란, TV가 나오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지형구조라던가 다른 이유로 자연적인 경우만을 말합니다.

    따라서 왠만해서는 난시청 지역으로 면제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2.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도 면제대상이 됩니다.

    3. 생활보호대상자도 면제대상이 됩니다.

    4. 가족 중에 시각 장애나 청각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을 경우 면제가 됩니다.

    5. 주거 전용의 주택용전력을 사용하면서 월 사용량이 50kWh 미만일 경우 면제가 됩니다. 이 방법으로 면제를 받으려면 1달에 집을 반은 비워둬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위의 관리비 고지서에 나와있듯 제가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편이긴 하지만(156kWh) 혼자 살아도 100kWh는 기본적으로 사용하지 않으실까 합니다.

     

    결론적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TV 수신료 면제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3. TV 수신료 해지방법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TV가 없는 경우에는 TV 수신료 해지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따로 준비하실 건 없고 주소와 관리사무소 방문 1회면 가능합니다.(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기준이며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1번부터 진행하시고, 아파트와 같이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분이라면 1번은 생략하시고 바로 2번 KBS에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처리하는 일이기 때문에 바로 관리사무소에 방문해도 되겠지만 환불 받을 금액이 있다면 어차피 KBS 전화를 해야하고 혹시 모르니 전화 먼저 하시고나서 관리사무소 방문을 추천드립니다.

     

     

    1. 한전 고객센터(123) 전화하기

     

     

    국번없이 123으로 한전에 전화를 겁니다.

    3-0번을 눌러 상담원과 연결하기(3번은 보이는 ARS, 0번은 상담원 연결입니다. 2번이 말로하는 ARS인데 2번을 누르시고 말로 '상담원 연결'이라고 외치셔도 되긴 되지만 깔끔하게 3-0 으로 해결하시는 것이 편합니다.)

    상담원에게 TV 수신료 해지를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럼 주소를 물어보는데 주소를 답해줍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KBS에서 처리해야 한다며 '고객번호'라는 것과 'KBS 고객센터(15팔팔-18공일)' 번호를 가르쳐줍니다. 고객번호의 경우 알려주지 않을 수 있는데 KBS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니 다음 단계에서 확인하셔도 됩니다.

     

    2. KBS에 전화하기

     

     

    1번 과정을 하신 분이라면 1번을 누르시고 고객번호 10자리를 입력합니다.

    1번 과정을 생략하셨다면 9번을 눌러주시고 물어보는 말에 답변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신료 해지를 한다고 말하면 몇 가지 질문을 한다면서 TV수상기가 있는지 컴퓨터는 사용하고 있는지, 노트북인지 데스크탑인지, 모니터는 채널버튼이 있는지, 케이블이나 IPTV 셋탑이 있는지, 앞으로 TV를 구매할 생각이 있는지 등을 물어보는데 솔직히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면 관리사무소에 방문해서 해지 신청서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이 때 환불 받을 금액이 있다면 전화를 끊지 마시고 바로 환불 이야기를 하시면 바로 환불 신청까지 할 수 있습니다. 환불 관련 내용은 목차 4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 관리사무소 방문

    관리사무소에 방문해서 TV 수신료 해지하러 왔다고 하시면 서류를 주는데 그걸 작성하시면 관리사무소에서 알아서 KBS로 보내고 그것이 한전쪽으로 전달되게 됩니다.

     

    관리비는 1달 미뤄져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이 2021년 1월 6일 이므로 2월 달 관리비 내역부터 TV 수신료 없는 고지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4. TV 수신료 환불방법 

     

    TV 수신료 환불과 관련해서는 KBS에서 처리됩니다.

    KBS에 전화하셨을 때 환불받고 싶다는 말을 하거나 못하셨다면 다시 전화를 걸어서 그 전에 냈던 요금을 환불받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럼 언제 이사왔는지부터 간단한 질문을 몇 개하시고 관리사무소와 통화 후 다시 연락을 준다고 합니다.

    다시 연락이 오면 환불받을 은행과 계좌번호, 이름 등을 말씀해주시면 환불 신청이 완료됩니다.

     


    예전에는 TV 수신료 해지와 환불 과정이 어렵다고 알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TV를 안보는 집이 많아서 그런지 그다지 복잡하지 않고 바로바로 처리가 되는 듯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TV 수신료 해지부터 환불까지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혹시 집에 TV가 없으시고 앞으로도 볼 계획이 없으시다면 매월 돈 내지 마시고 꼭 바로 해지 신청하시고 환불도 받으셔서 새고 있는 고정비를 줄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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