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고용보험1 개인사업자(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수급 개인사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개인사업자는 일반근로자와는 다르게 가입을 본인의 희망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며, 보험료 납부기간에 따라 구직급여가 지급되게 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폐업시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연금, 건강보험, 임대료 등 낼 것도 많은데 고용보험까지 가입할 여력이 없어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1인 개인사업을 운영하시는 분이라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고용보험료를 50%까지 지원받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영업자는 어떻게 실업급여를 받는 것인지 고용보험의 가입부터 구직급여 수급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고용보험 가.. 2020. 4.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