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일자리장려금1 워라밸일자리 장려금(변경내용 포함) 워라밸일자리 장려금(한시적 변경내용 포함) 목차 워라밸일자리 장려금과 관련하여 2020.3.1~2020.6.30(4개월)동안 한시적으로 금액이 상승되었습니다. 또한, 지원대상 근로자의 경우 근속기간 6개월 이상의 조건이 1개월 이상으로 변경되었고, 최소사용기한도 2주였지만 폐지가 되었습니다. 1.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무슨 제도인가요?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따라 전일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임금감소 보전금,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소정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가 .. 2020. 5.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