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등급조회1 차량등급조회, 5등급 차량이라면 차량등급조회, 5등급 차량이라면 미세먼지가 갈수록 심해지면서 차량의 배출가스에 따라서 차량등급이 1~5등급까지 정해지게 됩니다. 차량등급조회에서 5등급에 해당하는 차량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었을 경우에 운행이 금지되게 됩니다. 만약 이 조치를 무시하고 운행하다가 단속에 걸리게 될 경우에는 벌금을 내게 되기 때문에 비상저감조치 시행중이라면 차량등급조회 5등급 차량은 운행을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내 차량등급조회를 할 수 있는지 5등급이라면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유차량 등급조회 우선 제일 처음에 확인하셔 하는 것이 차량등급조회입니다. 차량등급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검색 사이트에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을 검색해주시고 자동차 배.. 2020. 6.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