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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이야기

운전면허번호와 갱신, 암호일련번호 정리

by 나꽁이 2020. 3. 15.

운전면허증 살펴보고 갱신에 대해 알아보자

 

 

운전면허증에 있는 다양한 정보들과 면허 갱신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운전면허증 살펴보기

2. 운전면허증 갱신

 - 준비물

 - 적성검사 기간

 - 갱신방법

 - 건강검진 내역서

 - 적성검사 면허 갱신 의무 위반 시 처벌


 

1. 운전면허증 살펴보기

 

 

 

1. 사진 위의 공간에는 현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운전면허가 표기됩니다.

2. 사진 아래쪽에는 장기기증 서약서를 쓴 사람의 경우 원할 경우 그것을 면허증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3. 면허번호

 - 면허번호는 지역코드 - 발급 연도- 연도별 일련번호 - 체크섬 발급 횟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참고로 지역코드는 지역명을 표기하다가 14년 7월부터 각 해당하는 지역코드로 변경되었습니다.

운전면허 지역코드(14년 7월 부터 변경)

서울(11), 부산(12), 경기(13), 강원(14), 충북(15), 충남(16), 전북(17), 전남(18)
경북(19), 경남(20), 제주(21), 대구(22), 인천(23), 대전(25), 울산(26)

※ 광주의 경우에는 운전면허시험장이 없는 관계로 전남(18)에 해당됩니다.

 - 발급 연도는 면허를 처음 받았던 연도를 말하고, 연도별 일련번호는 연도별 발급된 순서의 일련번호입니다.

 - 마지막 숫자 2개 중에 첫 번째 숫자는 '체크섬(Check Sum)'의 역할을 하는 숫자로 체크섬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의 송수신에서 오류가 없는지 더해서 체크하는 방식으로 검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 두 번째 숫자는 면허증 발급 횟수이고, 재발급받은 적이 없다면 0이고 3번을 받았다면 3이 됩니다. 참고로 갱신으로 재발급받는 것은 카운트되지 않습니다.

 

4. 갱신은 목차 2번에 정리

5. 암호 일련번호

오른쪽에 작은 사진 아래에 있는 영문과 숫자는 '암호 일련번호'로서 운전면허증 진위여부 확인이 필요할 때 사용됩니다. 진위여부 확인은 다음 링크에 접속하여 전체 메뉴-운전면허 발급 - 운전면허 정보조회 - 면허증 진위여부 조회의 경로에서 가능합니다.
그곳에서 암호 일련번호란에 기재하는 숫자입니다.

 

 

 

 


 

2. 운전면허증 갱신

 

1. 준비물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 사진(3.5cm*4.5cm) - 1종은 신체검사할 때 사용되는 사진까지 총 2장 / 2종은 1장 필요, 수수료(아래 참고)

 

 

 

2. 적성검사 기간

 

1종

 - 2011년 12월 8일까지는 주기 7년, 적성검사기간 6개월

 - 2011년 12월 9일부터는 주기 10년, 갱신 및 검사기간 12개월

2종

 - 2011년 12월 8일까지는 주기 9년, 적성검사기간 6개월

 - 2011년 12월 9일부터는 주기 10년, 갱신 및 검사기간 12개월

 

1종과 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은 5년 주기로 받아야 합니다.

1종과 2종 상관없이 70세 이상은 2종도 적성검사(신체검사 필요) 의무 시행입니다.

1종과 2종 상관없이 75세 이상은 3년 주기로 받아야 합니다.

 

 

3. 갱신방법

 

신청 장소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및 2종 면허 갱신: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가능합니다. (단,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 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인접한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대상자

 - 적성검사(신체검사 필요)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 면허갱신(신체검사 불필요) :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4. 건강검진 내역서

 

 -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 후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작성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건강검진 내역만 자료 제공이 가능합니다.

 - 운전면허시험(적성검사)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검진한 결과만 인정됩니다.

 -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검사 판정기준에 부합해야 됩니다.

신체검사 시력기준(교정시력 포함)

1종 보통 : 좌, 우 둘 중 하나의 시력이 0.5 이상, 다른 한쪽 시력이 0.8 이상으로 판정기준에 부합해야 함

2종 보통 : 좌, 우 둘 중 하나의 시력이 0.5 이상으로 판정기준에 부합해야 함

 

 - 제1종 대형·특수 면허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문경, 강릉, 태백 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5. 적성검사 면허 갱신 의무 위반 시 처벌

 

1종 면허

 -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2종 면허

 - 면허 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0,000원)

 - 갱신 미필 사유의 면허 행정처분(정지 처분·면허취소)은 2011.12.9 이후 폐지되었기 때문에 2011.12.9 이전에 갱신 미필 사유로 취소된 면허는 회복되지 않으나 정지 처분 또는 통보를 받은 경우는 처분이 말소되어 면허가 취소되지 않음(면허 취소되지 않음)

 -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가 된다.

 


 

 

운전면허증 분실에 따른 재발급 관련 내용은 여기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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