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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이야기

실업급여 수급자격조건

by 나꽁이 2020. 4. 17.

실업급여 수급자격조건

 

이 글은 2020년 4월 17일 기준으로 작성된 실업급여 수급조건과 자격 및 수급자격인정까지의 신청방법에 관한 내용이며 실업급여의 대략적인 설명과 조건, 수급자격인정까지의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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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들어가기 전에 공인인증서가 없는 분들은 만들고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하고 계신 은행에 직접 가서 만들거나 은행 홈페이지의 공인인증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지금은 실업급여에 대한 포스팅이므로 공인인증 발급과 관련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사진은 실업급여를 받는 전체 과정을 나타낸 표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1번 부분에 있는 실직부터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을 받기까지의 과정을 설명드리고, 다음 포스팅에서 1차 실업인정부터 마지막 과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실업급여의 정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실업급여 지급자수는 매해 늘어 2020년 2월 기준 혜택을 본 사람은 54만 명을 넘겼고, 지급금액으로 따지면 8000억 원 이상 지급되면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현황

    또한 제가 글을 쓰고 있는 날인 4월 17일 자 뉴스를 살펴보면, 코로나로 인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고용 자체가 19만 5천 명가량 줄어들고 일시휴직이 126만 명 폭증했다고 합니다. 일시휴직자는 고용상황이 악화될 경우에 실업으로 이동할 수 있는 상황이기에 앞으로 실업급여 수요층은 더욱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실업급여의 종류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고, 구직급여의 특별한 경우나 상황일 경우 급여일수를 연장해주는 연장급여, 질병이나 출산 등으로 취업활동이 어려워졌을 때의 상병급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고 받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이기 때문에 구직급여를 중심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체계도

     


     

     3.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의 수급 요건은 아래의 고용보험법 제40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날을 말하며, 실직 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18개월 동안 여러 회사를 다녔다고 하더라도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던 기간의 합이 180일이 된다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반대로 무급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 또는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 해당일은 피보험 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 초단시간근로자는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뜻하며, 일반 근로자에 비해 6개월 추가된 24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2) 근로 의사와 능력이 존재하며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앞으로 다시 취업하여 일할 생각이 있는 실직상태여야 합니다.

     

    (3)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이란 실업상태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규칙에 따라 취업 원서를 쓰는 구직활동과 취업특강, 직업훈련, 직업적성검사 등의 구직활동 외 활동을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2번째 포스팅의 재취업활동 부분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4) 이직사유는 비자발적인 사유이며,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자발적 이직(=저 회사 그만두겠습니다)이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었을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 여기서 중대한 귀책이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 회사 기밀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 하여 해고된 경우 

     

    (5) 자발적 퇴사의 예외 수급조건 인정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하여도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기타

    (1)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고용보험이 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해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소급이란 과거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는 법률용어로써, 고용보험 없이 근무했지만 소급이 되면 3년 이내 근무기간에 대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것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2)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금
    실직근로자가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3년 이내에 재취직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구직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되므로 보다 많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일수는 2019년 10월을 기준으로 변화가 있었습니다.
    수급자격요건 중 하나인 18개월 동안의 180일 기준을 충족한다면 이제는 최소 120일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최장기간은 9개월(270일)로 보통의 기간인 4주(28일) 간격으로 실업인정을 받는다고 하면, 1차 실업인정에서 8일, 그 이후부터 28일로 계산하면 11차까지의 실업인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5. 실업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은'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정해집니다.(2019.10.1 이후 퇴직했을 경우) 그런데 실업급여 지급액에는 하한액과 상한액이 존재합니다.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계산되며, 현재는 60,120원이 하한액입니다.
    이것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말하며,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 법정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모두 포함되며, 1일 8시간 기준이기 때문에 파트타임 등을 하시는 분은 하한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한액 : 상한액은 정해져 있는 금액이고, 2019년 1월부터 지금까지 상한액은 66,000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일 8시간 근무가 아닌 분들의 경우에는 해당 시간에 비례하여 하한액이 정해집니다.


    ex1) 1일 5시간 근무할 경우
    (60,120 / 8시간) x 5시간 =  37,575원


    ex2) 1일 3시간 근무할 경우
    근무시간이 4시간 이하의 경우에는 4시간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60,120 / 8시간) x 4시간 =  30,060원

     

    ex3) 일주일에 3일 8시간 근무
    근무일이나 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는 1주일 총 근무시간이 24시간이고 하루에 4.8시간이 근무시간입니다.
    (60,120 / 8시간) x 4.8시간 = 36,072원으로 계산됩니다.


    퇴직전 3개월 동안의 야근이나 특근, 잔업 등에 의해 변동이 있을 수 있고, 대략적인 금액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일 8시간 근로자라면 아래 6번의 모의계산을 통하면 아주 쉽게 지급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6. 실업급여 모의계산 

     

    지급액 확인은 모의계산을 활용하면 간편합니다.
    모의계산은 아래 링크를 활용해주시기 바라며 다음의 3가지를 입력하면 간단하게 계산이 됩니다.
    1. 주민번호 앞자리
    2. 고용보험 가입기간
    3. 퇴직 전 3개월간의 급여액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실업급여 모의계산

    미리 알아보는 나의 실업급여 모의계산 “모의 계산은 실업 시 수급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추정해 보는 것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실직할 경우 받게 될 실업급여를 모의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수급일수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 계산은 사용자가 입력한 최소한의 정보(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월 급여액)를 토대로 계산되므로, 실제 수급일수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 여부는 고용보

    www.ei.go.kr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사진의 정보는 예시를 위해 임의로 입력한 값들입니다.)
    아래 사진과 같이 위의 3가지만 입력하고 결과 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금액은 물론 소정급여일수까지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달에 300만 원을 벌어도 하한액인 60,120원이 적용됩니다.
    1달 평균 340만 원 가까이 벌어야 상한액인 66,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수급자격인정받는 과정 따라하기 

     

    (1)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제출 확인

    이것은 본인이 아닌 퇴사 후에 사업주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피보험자 이직확인서'해당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료를 근거로 고용센터에서는 이직확인서 상의 이직사유 구분코드(상실 사유 구분코드)를 확인하여 '수급자격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고용센터를 방문하기 전에 이것을 먼저 확인해야 하며, 법적으로 근로자가 퇴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ex. 4월 1일에 퇴사했다면 5월 15일, 4월 31일에 퇴사해도 5월 15일)까지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늦게 처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아래 (2) 번의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고용보험 상실과 이직확인서 제출을 확인하시고 너무 늦어진다 싶으시면 회사에 연락하여 재촉하셔야 합니다.

    이게 확인되지 않으셔도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신청인정 신청이 가능하지만 방문 후 2주 안에는 위의 2가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빠를수록 좋은 이유는 실업급여(구직급여)가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을 받을 수가 없고, 중간에 취업을 하게 된다면 미뤄진 기간 동안의 금액은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확인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은 아래 사진과 같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로 이전되었습니다. 링크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메인페이지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kcomwel.or.kr

     

    접속하셔서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뜬다면 잠시 기다리셨다가 시간이 지나도 아무 변화가 없다면 [수동 설치 파일 다운로드]를 클릭하여 실행해줍니다.

     

    위 사진에 설명되어 있듯이 이 사이트는 익스플로러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익스플로러로 접속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인터넷을 사용하시다가 '최적화되어 있다'라는 표현이 나오신다면 가능하면 최적화되어 있다는 브라우저 접속을 추천드립니다. 최적화가 안된 브라우저로 사용하면 동작을 안 하거나 심하게 느리거나 둘 중 하나를 많이 겪어봤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거의 전 국민이 사용하는 네이버는 구글의 '크롬'과 네이버 전용인 '웨일'에 최적화되어 있고, 익스플로러는 최적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행하면 다음과 같이 플러그인이 설치되고 전부 설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화면에서 로그인을 클릭해 '개인'을 선택하시고 '근로자 형태'를 체크하신 후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로그인 후 아래와 같은 순서로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최근 상태에서 '상실'이라고 나온다면 정상적으로 신고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래 사진의 순서대로 이직확인서 제출 확인을 합니다.
    처리상태가 '결재완료'로 나온다면 완료된 것입니다.

     


    '반려' 등으로 나온다면 조금 더 기다려보시거나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해서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직사유' 부분에 '권고사직, 정년, 도산, 폐업, 계약 만료'등의 비자발적 사유가 적어져 있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자발적 퇴사와 같은 사유가 적어져 있다며 수급이 불가능하니 그 부분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3) 고용보험 회원가입

    아래의 고용보험 사이트로 접속합니다.

     

    고용보험

     

    www.ei.go.kr

    '회원가입' 버튼을 누릅니다.

     

    '개인회원 가입'을 눌러줍니다.

     

     

    미통합으로 가입하셔도 되지만 표시되어 있는 '워크넷'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통합회원 가입'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One-ID 가입에서 '예'를 눌러주시고, 뒤이어 나오는 약관 동의에 모두 동의를 해주신 후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확인은 아무것이나 해도 되지만 보통 휴대폰 인증을 하시기 때문에 '휴대폰 인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간편 인증을 이용했지만 표시된 순서대로 문자인증을 진행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ID를 입력하시고 'ID 중복확인'을 클릭하여 아래쪽에 '사용 가능한 ID입니다'라는 문구가 뜨면 다음 페이지를 클릭해줍니다.

     

     

    '정보 입력' 화면은 파일 분실로 올리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보입력 탭에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입력하여 마무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입을 완료하면 다음과 같이 자동으로 로그인된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아래의 '공인인증서 등록/변경'을 클릭해서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줍니다.

     

     

     

    (4) 고용보험 사이트 동영상 시청


    동영상 시청의 경우 크롬은 안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익스플로러를 이용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도 크롬으로 실행하고 아래와 같이 팝업 허용을 했지만 영상이 플레이되지 않아 익스플로러로 다시 로그인하였습니다. 익스플로러에서 실행하니 잘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클릭합니다.

     

    사진에 표시되어 있는 '온라인 동영상 교육 안내'에는 중요한 내용들이 많으니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동영상 시청'을 클릭하고 동영상을 시청합니다.

     

     

    영상이 다 플레이되면 '다음' 버튼을 클릭해서 다음 영상으로 넘겨가며 시청하셔야 하고, 중간에 퀴즈가 나오지만 틀리면 다시 생각해보라고 맞출 때까지 보여주니 걱정하지 마시고 찍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영상은 중간에 건너뛸 수 없고 시간이 다 지나야 다음 영상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동영상 교육과 관련해서는 저작권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은 기록이 남기 때문에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5) 워크넷 구직신청

    아래 링크를 통해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워크넷메인 - 구인/구직

    채용박람회 탭 화면입니다. 진행중인 채용박람회가 없습니다.

    www.work.go.kr

    이전에 고용보험에 회원가입을 할 때 통합 아이디로 만들었기 때문에 고용보험에서 만든 아이디로 로그인을 합니다.

     

    통합 아이디가 아닌 경우에는 네이버나 카카오 아이디 또는 새롭게 회원가입을 하셔서 로그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로그인 후 '내 이력서'를 클릭하여 이력서를 작성해줍니다.

    이력서 작성방법은 사진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선택사항이므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직등록을 하러 다시 첫 화면으로 돌아가 '구직신청'을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직신청은 이미 완료가 되어서 보여드릴 방법이 없어 워크넷 자료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워크넷 구직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고, [구직 신청정보]를 체크한 후 [구직 신청하기]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워크넷 구직신청
    출처 : 워크넷 구직신청

     

    완료하시면 다음과 같이 구직활동 가능 기간'워크넷 구직 번호'가 나오게 됩니다.

    구직활동 가능 기간은 3개월 정도이므로 수급기간이 길 경우에는 중간에 구직신청을 갱신해야 합니다.

     


    이것으로 구직신청 밑 작업이 끝났고 이제 마지막 실업인정 단계로 가보겠습니다.

     

     

    (6) 고용센터 방문

    동영상 강의 수강 후 14일 이내에 신분증과 수급받으실 통장을 가지고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근처의 관할고용센터를 찾을때는 아래 링크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고용센터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여 고용, 복지, 서민금융 등의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고용노동부 기관입니다.

    workplus.go.kr

    고용센터를 가시면 아래에 있는 '수급자격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산입) 신청서'를 작성하시게 됩니다.

    시간을 아끼시려면 미리 프린트해서 적어가셔도 되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적으셔도 되겠습니다.
    우선 파일 첨부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별지 제75호서식] 수급자격 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서.hwp
    0.02MB

    ※ 코로나 기간동안의 수급자격인정 신청

    수급자격인정은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고용센터 출석이 필수입니다.
    대신 온라인으로 5번 실업급여 신청방법의 (4)번과 (5)번을 수행하고 방문하시면 수급자격신청서만 작성하시고 빠른 귀가가 가능하십니다.
    온라인 강의 미수강의 경우 센터에서 강의자료 수령 후 학습서약서와 수급자격 신청서를 작성하게 되며 약 20분 가량 소요됩니다.

     

    ※ 수급자격인정 신청서 작성방법 예시

     

     

    (7) 실업크레딧(국민연금 관련 지원)


    수급자격인정 신청서 뒷면에 있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부분이 바로 실업크레딧입니다.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과 관련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국가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희망시 보험료의 75%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대상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다만,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고소득자 및 고액재산가는 제외)
    * 위에서 말하는 고소득자 및 고액재산가의 소득기준은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및 연금소득의 합이 1,680만원 초과(재산기준)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초과를 말합니다.


    2) 지원방법

    구직급여 종료일(소정급여일수의 마지막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고, 고용센터를 방문하게 되는 1차 실업인정일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고용센터에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기한 안에 언제든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가입하고 싶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나중에라는 범위가 넓어서 신청기한이 지나지 않았다면 과거의 구직급여 수급기간에 대해서도 실업크레딧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지원기간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만 지원이 되며 평생 12개월 동안만 지원하므로 12개월을 지원받기 전까지는 구직급여를 받을 때마다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이번 실업급여 수급 때 5개월 동안 받았다면 다음 실업급여 때 다시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7개월까지만 받을 수 있고 총 12개월을 받았다면 더 이상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4) 지원금액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보험료(9%) 중 75%를 지원합니다.
    인정소득이란, 실직 전 받았던 3개월 동안의 평균 임금의 50%를 말하며, 인정소득은 70만 원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140이상이라면 인정소득은 7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지원금액 계산의 예를 들어보면,

     

    ex1) A 씨가 실직 전 3개월 평균 급여가 200만 원이라면, 50%는 100만 원이 되고, 70만 원이 최대이기 때문에 인정소득이 70만 원이 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9%로 계산하면 63,000원이 나옵니다.
    여기서 75%인 47,250원은 국가가 부담하고, 25%인 15,750원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ex2) B 씨가 실직 전 3개월 평균 급여가 100만 원이라면, 50%는 50만 원이 되고, 인정소득은 50만 원이 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9%로 계산하면 45,000원이 나옵니다.
    여기서 75%인 33,750원은 국가가 부담하고, 25%인 11,250원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5) 기타 사항

    -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소정급여일수)은 150일인데 3개월만 지원받고 싶다면 실업크레딧 지원 신청 시 본인이 지원 희망 횟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수급기간과 연장급여(훈련연장+개별연장+특별연장급여) 수급기간 모두 지원이 가능합니다.
     - 자영업자도 실업크레딧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작성되며, 참고를 위해 파일 첨부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서식 11호의3]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서.hwp
    0.02MB

     

    (8)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 제도와 피부양자 자격 취득(건강보험 관련 지원)

    실업을 하게 되면 건강보험도 문제가 되며, 이것 또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래보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을 위해 국민건강보험 링크를 올려두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1) 임의계속가입자

    직장에 다니신다면 직장가입자, 자영업이나 다른 일을 하신다면 지역가입자로 분류되며 보통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높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다닐 때와 마찬가지 수준의 보험료를 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임의계속가입자 제도입니다.

    가입 대상은 퇴사 전 1년 이상 건강보험에 가입되었던 사람이고, 최대 3년간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가입신청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후 처음으로 받은 지역 건강보험료 납부 기간을 기준으로 2달이 지나기 전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2) 피부양자 취득

    피부양자 취득요건이 되신다면 직장 계속 가입보다 피부양자로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퇴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되고, 그 안의 보험료는 소급해서 처음부터 피부양자인 것으로 보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 피부양자 취득이 가능하다면 임의계속가입자보다 이것을 신청하시는 게 이득일 것 같습니다.

     

     


      
    이제 실업급여받으실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후에 진행되는 1차 실업급여 인정방법(코로나로 변동된 것 포함)부터 마지막 회차까지 모든 진행과정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의 글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정리

    실업급여 신청방법 이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관련해 아래 사진에 표시되어 있는 부분인 1차 실업 인정하는 방법부터 수급이 종료될 때까지 구직활동(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들은 어떤..

    naggong.tistory.co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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