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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이야기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by 나꽁이 2020. 4. 19.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이란, 사업이 어려워져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자가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를 실시하면서 고용을 계속 유지해 나갈 경우에 정부에서 인건비에 해당하는 휴업이나 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와 같은 지원으로 경영부담을 완화시키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는 효과를 목표로하는 지원금입니다.

 


 

 

목차

 

     

     


     

     ※ 코로나로 인한 고용유지지원금 변경사항 

    원래부터 시행하고 있던 고용유지지원금이 코로나로 인해 2020년 3월 1일부터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금액을 6개월동안 상향하는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특별 지원 기간 고시'가 시행되고 있으며, 이 부분을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시는 지원비율을 증가해서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의 비율을 늘려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제도이고 지원기간이 늘어나거나 최대지원금액이 상승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6개월간의 지원금액 상승을 제외하고는 이전과 동일하며, 관광, 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고용유지 지원금과 관련해서는 5번 큰 목차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비율의 변화

    특별 지원기간 2020.2.1 ~ 2020.7.31(6개월) 동안 휴업과 휴직을 하고 수당을 지급한 모든 사업주에게 지원 비율이 상향되었습니다.
    지원비율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은 2/3에서 3/4로 변경되었고, 대규모기업의 경우 1/2에서 2/3으로 변경되었습니다.

    3월 25일부터 모든 업종에 대해 휴업수당이 9/10(90%)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노동자에게 지급할 인건비의 최대 3/4까지 지원받게 되면서 사업주의 부담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월급이 200만원인 노동자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12만원을 국가에서 더 부담하게 됩니다.

     

     

    (2) 코로나 피해기업이 아닌 경우의 해당 여부

    모든 기업에게 적용됩니다. 2020.2.1일부터 2020.7.31(6개월) 동안 휴업 또는 휴직을 하고 수당을 지급한 모든 사업주에게 3월부터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이 지원됩니다.

     

    (3) 기존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는 사업주의 경우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가 2020.2.1일 이전이나 202.7.31일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2020.2.1일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와 같이 1달이라도 위 기간에 포함된다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상향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아래 예시를 통해 확실한 이해가 가능합니다.

     

     

    (4) 지원 기간이 늘어나는 것인지 여부

    전체 지원 기간이 늘어나는 것이 아닌 지원 금액을 상향해주는 기간을 정하는 고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기간은 180일로 동일합니다.

    (5) 1일 지원 금액도 높아지는지 여부

    1일 최대 지원금액인 66,000원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1. 고용유지지원금의 정의 

    사업이 어려워짐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해진 사업자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를 실시하면서 고용을 계속 유지해 나갈 경우에 정부에서 휴업이나 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지원금이 고용유지지원금입니다.

     

    ※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유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정의에서 말하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란,
    기준달의 매출액과 생산량이 (1)기준달의 직전연도의 같은 달 매출액과 생산량 또는 (2) 기준달의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과 생산량 (3)기준달의 직전 연도 월평균 매출액과 생산량 대비 15% 이상 감소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를 정리하면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0년 3월 31일 시행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의 고용보험법에 의한 사유의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지원조건 및 지원금액 

    지원은 '휴업'과 '휴직'으로 나누어지며,
    휴업의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1/5(2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휴업과 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가 해당되며, 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수당의 2/3를 지원합니다.
    휴직의 경우에는 사업이 어려워져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한 사업주가 해당되며, 사업주가 지급한 휴직수당의 2/3를 지원합니다.
    단, 1일 상한액은 66,000원으로 연간 180일 이내에서 지원됩니다.

     

    이상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기준기간은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한 날이 속한 달의 6개월전부터 4개월까지의 기간동안의 근로시간의 합계의 월평균을 말합니다.

     

     


     

     3. 지원금 신청방법(목차 4번 참고) 

    먼저 경영 악화 등으로 휴업이나 휴직을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에 대한 내용이 길어 아래쪽에 큰 목차 4번에 자세한 방법을 적어놓았으며 목차의 신청방법을 클릭하여 확인해주시면 바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 기타 관련 사항들 

    (1)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시기

    휴업과 휴직을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제출이 가능하고,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시고 실제로 휴업과 휴직을 실시한 경우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감원할 경우

    해당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에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계속 고용해야 하는 기간은 최소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첫날부터 고용유지조치 종료일 이후 1개월까지를 말합니다.

     

     

    (3)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하고 계획대로 휴업과 휴직을 하기 어려운 경우

    변경된 휴업과 휴직을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 변경 신고서'를 제출해야합니다.

     

    (4) 총 근로시간을 정하는 6개월 전과 현재 피보험자수가 다를 경우

    6개월 전에 비해 피보험자 수가 증가 또는 감소한 경우에는 현재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6개월 전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 설정하시면 됩니다.

     

    (5) 총 근로시간에 연장근무나 휴일근로 시간 포함 여부

    근로시간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른 소정근로,연장근로, 휴일근로이거나 상당 기간 계속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 간 신뢰가 형성되어 있는 연장근로, 휴일근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시적이거나 불규칙적으로 하는 연장근로는 총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6) 다른 지원금사업과 중복 지원 가능 여부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과는 중복으로 받지 못합니다.

    (7)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

    1. 계획신고된 고용유지조치기간과 이후 1개월간 정리해고, 사업주 권유나 희망퇴직, 명예퇴직 등 피보험자의 인위적 감원이 있는 경우
    2.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신규채용하는 경우 
    3. 3년이상 연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매출액·생산량 등의 감소 원인이 계절적으로 당연한 경우
    4. 계획변경신청 없이 제출된 계획과 다르게 실시하는 경우 
    5. 고용보험료가 연체된 경우 등

    (8) 부정수급의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으시는 경우, 지금 제한 및 추가징수(최대 5배)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4.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은 (1) 온라인신청과 (2)해당 사업장 관할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를 방문하여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온라인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용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로그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방문하시는 분은 회원가입을 하셔야 하며 회원가입의 자세한 방법은 아래 글의 '고용보험 홈페이지 회원가입' 부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조건

    실업급여 수급자격조건 이 글은 2020년 4월 17일 기준으로 작성된 실업급여 수급조건과 자격 및 수급자격인정까지의 신청방법에 관한 내용이며 실업급여의 대략적인 설명과 조건, 수급자격인정까지의 과정이 포함..

    naggong.tistory.com

     

    (2) 고용유지지원금 작성화면 이동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기업서비스-고용유지지원금-고용유지(유급휴직)지원금 또는 고용유지(휴업)지원금으로 본인이 해당하는 곳으로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해주시면 계획신고서-계획변경신고서-신청서 순서대로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차례대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 신청하는 방법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에 대한 영상을 첨부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순서는 휴업-휴직 순으로 작성되었으며 휴업과 휴직에 맞춰 해당하는 것만 선택해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휴업은 1)~3)번이고, 휴직은 4)~6)번입니다.

    또한 신청계획서와 신청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아래의 내용에 따라 첨부할 서류에 대해 확인하여 주시고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1) '휴업 조치 계획서' 작성하기

    계획신고서 탭을 선택하면 계획신고서 입력 화면이 나타납니다.

     


    로그인 ID가 사업장 관리번호에 자동으로 나타나고, 신청하고자 하는 신청년월을 선택합니다.
    비활성화 되어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료 연체된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니 아래부분에 있는 고용보험료 연체내역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이름이 자동으로 입력되며, 고용유지조치 예정 일자에 해당 일의 휴업예정시간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휴업일수와 시간이 계산됩니다.

     


    피보험자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소속되어 있는 피보험자 목록을 조회해서 일괄입력이 가능합니다.
    전산대체신고 버튼을 클릭하여 엑셀파일을 업로드하여도 일괄 등록이 가능합니다.
    기등록자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이전에 신고했던 기등록자 목록을 조회하여 일괄 입력이 가능합니다.

     


    ①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날이 속한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의 기간 중 각각 월의 소정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라 정한 근로시간)과 초과근로시간의 합계를 3으로 나누어 산정한 근로시간을 적습니다.
    ② (00 월)중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의 고용유지조치 실시예정 기간을 적습니다.
    ③ (00 월)의 전체 피보험자 중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의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수를 적습니다. 이 경우 일용근로자, 해고 또는 권고사직이 예정된 피보험자는 제외합니다.
    ④ ①의 기준기간 총근로시간을 적습니다.
    ⑤ "③의 전체피보험자수 x 조업(근무)일수 x 1일 근로시간 " 의 산정 내용을 적습니다(1개월간 조업이 없는 경우 "0")
    ⑧ ⑥의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휴업수당 등 금품의 지급기준을 적습니다.
    그 외에 고용유지조치 사유를 선택한 후, 상세사유를 적습니다.

     

    신고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업로드합니다. 첨부파일의 용량이 클 경우 업로드가 안될 수 있으니 용량을 줄여 업로드 해야 합니다.
    작성된 신고서는 먼저 '저장'버튼으로 저장을 해주신 후, 전송 버튼을 클릭하여 전송이 완료되어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전송하기 전에 수정할 사항은 '수정'버튼으로 수정해주시고, 전송된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하며 아래의 변경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휴업 조치 계획 변경 신고서' 작성하기

     

     

    고용센터를 통해 처리된 계획신고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새로운 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계획변경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계획신고서 접수번호의 '검색'을 눌러 원하시는 내역을 선택하면 그 신고서를 기반으로 변경신고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3) '휴업 지원금 신청서' 작성하기

     

     

    신청서 탭을 선택하면 신청서를 입력하는 화면이 표시되고, 마찬가지로 로그인 ID가 사업장관리번호에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앞서 작성한 계획신고서 접수번호를 '검색'을 눌러 조회해줍니다.
    비활성화 되어 잇는 부분은 자동으로 입력되는 부분이므로 입력이 따로 불가능하고, 연체내역확인을 통해 연체금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계획신고서 접수번호에서 '검색'을 클릭해 처리된 계획신고서를 조회합니다.
    원하시는 계획신고접수번호를 선택합니다.


    위와 같이 계획신고서에 등록한 정보들을 신청서로 불러왔다면 정확한지 확인하시고 제일 아래에 있는 저장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 때 기존의 대상자 명단에는 휴업수당지급액이 입력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계획서에 불러온 대상자명단에서 휴업수당지급액을 꼭 추가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필요시 대상자 명단을 추가할 수 있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성명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고용유지조치 예정 일자에 해당 일의 휴업예정시간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휴업일수와 시간이 계산됩니다.
    '피보험자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사업장에 소속된 피보험자 목록을 조회하여 일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전산대체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엑셀파일을 업로드하여 일괄 등록이 가능합니다.
    '기등록자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이전에 신고했던 기등록자 목록을 조회하여 일괄 입력이 가능합니다.

     

     

    대상자명단을 추가한 후 신청서 하단에 저장버튼을 클릭한 후 전체보기, 대상자 수정, 대상자 삭제, 대산자 전체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서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업로드 하고, 용량이 클 경우 업로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경우 파일 용량을 줄여서 업로드 해야 합니다.
    그 이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고 '전송' 버튼을 클릭하여 접수를 완료합니다.
    전송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하니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전송하기전에 '수정'버튼을 클릭하여 수정해야주셔야 합니다.

     

    4) '휴직 지원금 신청서' 작성하기

     

    계획신고서 탭을 선택하면 계획신고서 입력 화면이 나타납니다.

     

     

    로그인 ID가 사업장 관리번호에 자동으로 나타나고, 신청하고자 하는 신청년월을 선택합니다.
    비활성화 되어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료 연체된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니 아래부분에 있는 고용보험료 연체내역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이름이 자동으로 입력되며, 고용유지조치 예정 일자에 해당 일의 휴업예정시간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휴업일수와 시간이 계산됩니다.

    '피보험자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소속되어 있는 피보험자 목록을 조회해서 일괄입력이 가능합니다.
    '전산대체신고' 버튼을 클릭하여 엑셀파일을 업로드하여도 일괄 등록이 가능합니다.
    '기등록자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이전에 신고했던 기등록자 목록을 조회하여 일괄 입력이 가능합니다.

     


    고용유지조치(휴직) 기간의 휴직수당지급기준과 기간을 입력해주고, 고용유지조치 사유를 선택한 후 상세사유도 입력해줍니다.

     


    신고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업로드하는 화면이 나타나며 첨부파일의 용량이 클 경우 업로드가 안될 수 있으니 업로드가 되지 않는다면 용량을 줄여서 업로드 해야 합니다.
    작성된 신고서는 먼저 '저장'버튼으로 저장을 해주신 후, 전송 버튼을 클릭하여 전송이 완료되어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전송하기 전에 수정할 사항은 '수정'버튼으로 수정해주시고, 전송된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하며 아래의 변경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5) '휴직 조치 계획 변경 신고서' 작성하기


    고용센터를 통해 처리된 계획신고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새로운 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계획변경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계획신고서 접수번호의 '검색'을 눌러 원하시는 내역을 선택하면 그 신고서를 기반으로 변경신고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6) '휴직 지원금 신청서' 작성하기

     


    신청서 탭을 클릭하면 로그인 ID가 사업장 관리번호에 자동으로 나타나고, 신청하고자 하는 신청년월을 선택합니다.
    비활성화 되어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료 연체된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니 아래부분에 있는 고용보험료 연체내역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신고서의 접수번호 '검색'을 클릭하여 처리된 계획신고서를 조회합니다.
    원하시는 계획신고접수번호를 선택합니다.


    위와 같이 계획신고서에 등록한 정보(대상자명단, 고용유지현황, 신청내용)들을 신청서로 불러왔다면 정확한지 확인하시고 기입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입력하신 후 제일 아래에 있는 저장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 때 기존의 대상자 명단에는 휴직수당지급액이 입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계획서에 불러온 대상자명단에서 휴업수당지급액을 꼭 추가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필요시 대상자 명단을 추가할 수 있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성명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피보험자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사업장에 소속된 피보험자 목록을 조회하여 일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전산대체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엑셀파일을 업로드하여 일괄 등록이 가능합니다.
    '기등록자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이전에 신고했던 기등록자 목록을 조회하여 일괄 입력이 가능합니다.


    대상자명단을 추가한 후 신청서 하단에 저장버튼을 클릭한 후 전체보기, 대상자 수정, 대상자 삭제, 대산자 전체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저장 버튼을 누르기 전에는 수정 등이 불가능하니 먼저 꼭 저장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신청서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10MB 이하로 업로드 하고, 용량이 클 경우 파일 용량을 줄여서 업로드 해야 합니다.
    그 이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고 '전송' 버튼을 클릭하여 접수를 완료합니다.
    전송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하니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전송하기전에 '수정'버튼을 클릭하여 수정해야주셔야 합니다.

     

     


     

     5. 관광, 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고용유지 지원금 

    특정 업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의 인정요건 완화와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수준을 우대해주는 내용입니다.
    해당되는 업종이시라면 지원수준이 9/10까지 상향되므로, 해당되신다면 반드시 확인해보셔야 할 내용입니다.

     

    (1) 해당 업종

    고용보험에 등록된 업종코드를 기준으로 선정되며, 개별법에서 정한 등록, 신고, 면허를 받은 업체도 추가로 인정됩니다. 인정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아래 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 사업주 인정요건 완화

    (3)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 확대

    (4) 시행기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2020년 3월 16일부터 2020년 9월 15일 까지의 기간동안 지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휴업기간이 3.3~3.31 인 경우 3.2 ~3.15일까지는 기존 지원 수준인 3/4를 지원받지만, 3.16 ~ 3.31일은 상향된 9/10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무급휴직근로자지원금의 변경

    무급휴직 최소 실시기간이 30일 이상으로 단축되며, 무급휴직 전 1년이내에 유급휴업을 1개월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기존은 무급휴직 최소한 90일 이상 실시, 무급휴직 전 1년이내 유급휴업 3개월이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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