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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이야기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방법

by 나꽁이 2020. 4. 22.

일용직(일용근로자) 실업급여의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법 개정으로 2004년부터 모든 일용직 근로자들도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자들 또한 실업급여 혜택을 받는 데 문제가 없으며, 이 포스팅에서는 일용직 근로자의 수급 신청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일용근로자는 일반적인 실업급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부분들은 색상 등으로 따로 표시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동일한 부분들이 대부분이며 자세한 사항과 전체 흐름을 파악하고자 하신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조건

    실업급여 수급자격조건 이 글은 2020년 4월 17일 기준으로 작성된 실업급여 수급조건과 자격 및 수급자격인정까지의 신청방법에 관한 내용이며 실업급여의 대략적인 설명과 조건, 수급자격인정까지의 과정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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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신청방법 정리

    실업급여 신청방법 이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관련해 아래 사진에 표시되어 있는 부분인 1차 실업 인정하는 방법부터 수급이 종료될 때까지 구직활동(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들은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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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급대상 

    (1) 이직(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근로일수 180일 이상

    일용근로자 또한 기본적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근로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다만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로 붙습니다.

     

    또한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일수 10일 미만의 조건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2) 비자발적인 이직(퇴사)이어야 하며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을 것

    이 조건은 기본적인 실업급여 수급조건과 동일합니다.
    자발적이지 않은 사유로 이직해야 하며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란 (1)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2)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 하여 해고된 경우를 말합니다.

     


     2. 지급일수와 지급액 그리고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액의 경우 일반근로자와 비교하여 평균임금의 계산시기조기재취업수당의 조건이 약간 다릅니다.

     

    지급일수는 동일하며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짧게는 120일에서 길게는 270일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 기간 중에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한 날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고,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지급액과 관련하여 일반근로자의 경우 이직전 3개월 임금의 평균으로 계산하는 것과 달리,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마지막 1개월을 제외한 3개월을 기준으로 책정되며,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금액은 아래 링크를 이용해 모의계산을 통해 쉽게 확인해보실 수 있으며, 입력값이 정확하지 않다면 실제 지급금액과 다를 수 있으니 참고용도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실업급여 모의계산

    미리 알아보는 나의 실업급여 모의계산 “모의 계산은 실업 시 수급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추정해 보는 것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실직할 경우 받게 될 실업급여를 모의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수급일수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 계산은 사용자가 입력한 최소한의 정보(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월 급여액)를 토대로 계산되므로, 실제 수급일수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 여부는 고용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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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의계산 방법(임의 숫자를 입력하여 테스트 했습니다.)

     

    1. 다음과 같이 자신의 '생년월일'과 '장애여부'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기간', '마지막 근무일'을 입력하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2. 그럼 자동으로 실직한 달을 제외한 마지막 3개월의 기간이 나타나며, 해당 월의 급여액을 작성해주고 [결과보기]를 클릭합니다.

     

     

    3. 그럼 다음과 같은 최종화면에서 수급액과 지급일 그리고 총 예상수급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지 못했거나 부정확한 정보라면 실제 지급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 일용근로자의 조기재취업수당

    일용근로자 또한 구직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한 경우 수급일자가 1/2이상 남았다면 조기채취업수당이라는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 기간 중에 재취업하여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해야 받을 수 있으며, 조기재취업수당과 관련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및 신청방법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및 신청방법 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사람이 소정급여일수의 1/2이상을 남긴채로 재취업을 한 후, 12개월 연속 고용(또는 사업 영위)이 될 경우에 미지급일수의 1/2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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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수급자격 요건이 갖춰진 즉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실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단,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본인이 아닌 사업주가 미리 완료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우선 간략히 기본적인 실업인정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 사진과 같이 실직 후 본인이 아닌 사업주가 근로내역확인신고서(고용보험 상실신고,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라는 것을 제출해줘야 합니다.
    이 과정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수급자격 결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을 해보시고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확인 방법 및 기타 사항들은 처음에 올려두었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하시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일용근로자의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일반적인 수급과의 차이점은 (1) 지급조건에서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와 건설근로자의 경우 신청전 14일간 무근로한 경우 등의 차이와 (2) 지급금액을 계산할 때 실직전 3개월이 아닌 실직전 4개월에서 마지막 달을 뺀 3개월로 계산한다는 점 (3) 그리고 조기재취업수당을 받는 조건에서 1개월에 10일 이상을 해야한다는 점 등이 있었습니다.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 일반적인 수급조건과 방법만 알고 계신다면 무리없이 수급이 가능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기타 일반적인 실업급여 수급과 기타 관련 사항들은 제일 위에 있는 링크의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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