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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이야기

개인사업자(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

by 나꽁이 2020. 4. 23.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수급

 

 

 

개인사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개인사업자는 일반근로자와는 다르게 가입을 본인의 희망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며, 보험료 납부기간에 따라 구직급여가 지급되게 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폐업시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연금, 건강보험, 임대료 등 낼 것도 많은데 고용보험까지 가입할 여력이 없어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1인 개인사업을 운영하시는 분이라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고용보험료를 50%까지 지원받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영업자는 어떻게 실업급여를 받는 것인지 고용보험의 가입부터 구직급여 수급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


 

목차

 


     

     1. 고용보험 가입 전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 2012.1.22 전에 이미 가입한 자영업자는 실업급여에 가입하지 않아도 유지가 가능합니다.

     


     

     2. 고용보험 가입대상 

    (1) 50인 미만(0~49명)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법인도 가능)이어야 합니다. 가입 이후에 50인 이상이 된 경우에는 가입상태 유지가 가능합니다.
    (2)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3) 구직급여 수급을 받았었다면 종료일로부터 2년이 지나야 합니다.
    (4) 임금근로자 피보험자격을 취득했다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은 불가능합니다.
    (5) 일용근로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영업자의 선택에 의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6) 아래에 있는 특정 업종 가입 제한에 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3. 보험료 산정과 납부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또한 가입신청 시 선택한 기준보수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고, 다음연도 기준보수액은 12월 20일까지 공단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가입 시 또는 변경 신청한 기준보수액은 당해 연도말까지 이를 변경하지 못하고, 12월 20일까지 기준보수액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보수액을 선택한 것으로 봅니다.

     

    아래 파일은 2019년 12월 19일에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기준보수 파일이며,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렇게 매년 기준보수를 고시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고시(전문).hwp
    0.03MB

     

    올해에 적용되는 기준보수를 보면 다음과 같고, 1등급부터 7등급까지 나뉘어지고 이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보험료는 [선택한 기준보수 X 보험료율]로 결정됩니다. 
    (보험료율 : 2.25%는 실업급여 2%,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0.25%를 합친 요율입니다.) 

     

    실업급여 또한 위의 기준보수에 의해 정해지며 기준보수의 60%까지 수급이 가능합니다.

    [선택한 기준보수 × 60%] (이직일 2019.10.1 이전은 선택한 기준보수 × 50%)

     

    부과는 월별부과되며, 납부기한은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4. 보험료 지원 

    위의 최저 기준보수와 보험료율로 계산해보면, 최소 보험료가 182만원X2.25 = 40,950원이 나옵니다.
    부담되실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험료를 2만원대로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1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월 고용보험료의 일부(30%~50%)를 3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등급별 지원수준은 아래와 같이 1~2등급은 50%, 3~4등급은 30%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월 초에 시행되어 예산이 마감되면 더 이상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원을 받으실 계획이라며 빠르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이 분기별로 확인하여 과거 지원받지 못한 금액까지 소급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신청은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접수하고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아래 링크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1인 소상공인 - 고용보험료 지원

     

    www.sbiz.or.kr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공고한 자료를 아래에 첨부해두었으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별지_제59호서식]자영업자고용보험가입신청서(가입신청확인서포함)_예시.hwp
    0.07MB

     


    개인사업

     5. 가입에 의한 혜택 

    (1) 실업급여

    - 폐업일 이전 24개월 간 1년 이상 보험료 납부,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란,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법 시행규칙 제115조의2 내지 3조)

     

    - 기준보수의 60%를 지급하며, 선택한 기준보수(182만원~338만원)에 따라 월 1,092,000원 ~ 2,028,000만원까지 수급이 가능합니다.

     

    - 수급기간은 일반 근로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근로자는 270일까지 가능한 반면에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210일이 최대입니다.

     

    -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모의계산

     

    자영업자도 구직급여의 수급액과 지급일 수에 대한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모의계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실직할 경우 받게 될 실업급여를 모의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 계산은 사용자가 입력한 최소한의 정보(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월 급여액)를 토대로 계산되므로, 실제 수급일수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모의 계산 내용(고용보험 가입기간)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해당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료 체납 횟수 및 폐업사유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 여부 판단) 따라서 정확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 여부는

    www.ei.go.kr

    위 링크로 접속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고 다른 모의계산과 다르게 자영업자의 경우 연도별로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추가'버튼을 클릭해서 연도별로 입력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19년 1월 15일에 가입해서 2020년 4월 8일에 폐업을 했다면 아래와 같이 2019년도와 2020년도를 분리해서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작성 후 '결과보기'를 클릭해주시면 아래와 같이 수급액과  지급일 수가 나타납니다.

     

     

     

    (2) 직업능력개발

    - 가입 즉시 훈련참여가 가능합니다.


    - 내일배움카드제(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 사업부진에 따른 휴업신고자, 간이과세자 또는 사업기간 1년 이상인 연매출액 1억5천만원 미만의 자영업자)를 통해 훈련비용을 지원합니다.


    - 계좌발급일부터 1년 간 최대 200만까지 훈련비 일부 지원합니다.

     


     

     6. 고용보험 가입방법 

    가입하는 방법은 방문과 온라인 신청 뿐만 아니라 팩스나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1) 방문신청

    방문신청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희망하는 자영업자가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방문시에는 사업자등록증명, 주민등록 등초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을 담당공무원이 확인하기 때문에 구비서류는 필요가 없습니다.

    단,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래 링크를 통해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FAX, 우편 처리기간 총 7일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59호의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구비서류 없음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하기 기본정보 이 민원은 사업자등

    www.gov.kr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는 다음과 같으며, 예시로 작성 된 파일을 참고하여 작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별지_제59호서식]자영업자고용보험가입신청서(가입신청확인서포함)_예시.hwp
    0.07MB
    붙임__자영업자_고용보험_가입신청서[별지_제59호_서식](개정_2018.5.8)_20200304.hwp
    0.04MB

     

     

    개인사업자


     

    기타 문의는 아래로 연락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 및 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 (TEL. 1588-0075)
    실업급여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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