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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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꽁이의 정보저장소 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최대 150만원, 맞벌이 가구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더불어 자녀장려금은 자녀가 있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며 인당 50~7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자격요건이 거의 똑같기 때문에 중간중간 살짝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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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본정보
1. 신청자격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의 3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또한 가구별로 지급되는 지원금이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소득요건
2019년 연간 부부합산 총 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
총 소득 계산방법은 조금 아래쪽을 참고해주세요.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2,000만원 | 3,000만원 | 3,600만원 |
자녀장려금 | 4,000만원 |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부양자녀
- 18세 미만 부양자녀(2001.1.2. 이후 출생)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직계존속
-70세 이상의 직계존속(1949.12.31. 이전 출생)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 단독가구 / 홑벌이 / 맞벌이 구분기준
▶▶▶▶▶ 총소득 계산하는 방법
총 소득 = 사업소득+근로소득+종교인소득+기타소득+이자, 배당금, 연금소득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별도의 계산이 필요없지만 사업소득은 업종별 조정률로 별도 계산을 해서 기준금액을 책정합니다.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구분 | 업종 | 조정률 |
가 | 도매업 | 20% |
나 | 소매업, 자동차 · 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 · 임 · 어업, 광업 | 30% |
다 |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 · 가스 · 증기 · 수도사업 | 45% |
라 | 숙박업, 운수업, 금융 · 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 · 영상 · 방송통신 · 정보서비스업, 하수 · 폐기물처리 · 원료재생 · 환경복원업 | 60% |
마 |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 | 75% |
바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
예를 들어, 음식점을 하시는 분이 총 소득이 3,000만원 이라면, 3,000만원 x 45% = 1,350만원이 기준금액이 됩니다.
또한 숙박업을 하시는 분이 소득이 4,000만원 이라면, 4,000 x 60% = 2,400만원이 기준금액이 됩니다.
▶ 근로소득 = 총급여액
▶ 종교인소득 = 총수입금액
▶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배당·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총 소득을 계산하실 경우 한 가구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둘 다 있을 경우 사업소득은 위에 나와있는대로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줘야 하고, 근로소득은 단순히 더하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2) 재산요건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합계액 1억4천 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근로·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3) 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19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2. 지급액
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을 합한 ‘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에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지급액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유형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3만 ~ 150만원 | 3만 ~ 260만원 | 3만 ~ 300만원 |
자녀장려금 | 50만 ~ 70만원(자녀 1인당) |
근로장려금 산정표는 아래와 같이 생겼으며, 1번 목차에 있는 총소득 계산 방식에 따라 계산된 기준금액을 대입해봐야 합니다. 총소득은 월이 아니라 연 단위입니다.
예를 들어 총 소득액이 200만원이라면 단독일 경우 788,000원, 홑벌이 가구일 경우에도 788,000원입니다.
여기에 산정표를 전부 올릴 수 없기에 사진 아래에 첨부파일로 첨부해두겠습니다.
3.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급액이 감액되거나 체납충당으로 처리됩니다.
구분 | 적용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해당 장려금에서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
4. 신청기간과 지급일정
(1) 신청기간
▶ 정기신청 : 2020.5.1 ~ 2020.6.1
▶ 기한 후 신청 : 2020.6.2 ~ 2020.12.1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되기 때문에 정기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2) 지급일정
▶ 상반기 : 2019년 12월에 지급완료
▶ 하반기 2020년 6월 중 지급예정.
▶ 2020년 5월 신청시 8월에 지급예정.
5. 신청방법
신청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로 나뉘며,
신청방법에는 전화 / 모바일앱 / PC / 서면신청(세무서방문, 우편접수)의 4가지가 있습니다.
신청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가 없기 때문에 전화와 모바일앱으로 신청은 불가하며 PC로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방문하는 서면신청을 해야 합니다.
(1) 전화
▶ 1544-9944로 전화를 걸어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 사전안내문이나 문자메세지 등으로 개별인증번호를 가지고 계신 분이 할 수 있습니다.
▶ 이용시간 06시~24시
(2) 모바일앱
▶ 손택스라는 어플을 다운받아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 사전안내문이나 문자메세지 등으로 개별인증번호를 가지고 계신 분이 할 수 있습니다.
▶ 이용시간 06시~24시
(3) 홈택스 사이트 이용
▶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해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 사전안내문이나 문자메세지 등으로 개별인증번호를 가지고 계신 분 뿐만 아니라 사전안내를 받지 못한 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용시간 06시~24시
6. 근로장려금 오해하는 부분
오해1. 신청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장려금 100% 지급 대상이다? 또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신청금액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다?
▶ 아닙니다.
신청안내를 하는 것은 신청자의 신고 편의를 위하여 안내해드리는 것으로 심사 시 충족 요건에 따라 '지급제외' 될 수 있으며, 총급여액 등이 신청내용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안내문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납세자 본인이 소득, 부양자녀, 재산요건을 확인하여 신청하는 것입니다.
오해2.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이 된다?
▶ 아닙니다.
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해3. 소득이 적으면 적을수록 더 많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 아닙니다.
저소득계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근로와 사업소득이 가구 유형별 일정소득 이상까지는 장려금 지급액이 점증하다가 일정소득 구간에는 최고액을 정액지급하며 그 구간을 넘어 기준소득 금액 미만까지는 지급액이 점감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오해4. 가구원 각자가 신청하고 각각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 아닙니다.
1가구 내에서 둘 이상 거주자가 장려금을 신청한 때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거주자 1명이 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신청인 1인에게만 지급합니다.
1. 거주자간 상호합의로 정한 자
2. 산정된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
3. 부양자녀 수가 많은 자
오해5. 동일주소에서 부모님과 세대분리하면 단독 가구로 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 아닙니다.
주민등록상별도 세대 구성여부와 관계없이 부모님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는 가구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본인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원 미난 재산요건을 판단합니다.
오해6. 2억원 미만 재산요건은 재산가액 평가 시 부채를 차감한다?
▶ 아닙니다.
재산가액 평가 시 부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오해7. 장려금을 허위로 신청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 아닙니다.
지급된 장려금을 환수하고, 1일 2.5/10,000의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오해8. 장려금은 전국의 신청자가 시차없이 일시에 지급받는다?
▶ 아닙니다.
금융결재시스템 한계로 전국의 신청자에게 일시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장려금 수급 가구수가 비교적 적은 2019년 이전에는 송금일수가 짧았으나 2019년에는 수급가구수가 2.9배 증가하면서 송급일수 또한 같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오해9. 부모님 소유 부동산에서 전세금 없이 무상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므로 내 재산에 포함될 전세금은 없다?
▶ 아닙니다.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 제출여부와 무관하게 다른 신청자와 형평성을 위해 간주전세금으로 재산을 평가하므로 거주하는 주택의 기준시가의 55%를 재산으로 포함합니다.
자주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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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대상 관련
Q1 아르바이트로 잠시 일한 일용근로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1 네. 가능합니다.
Q2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희망근로 또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여 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2 네. 가능합니다.
Q3 아르바이트로 잠시 일한 일용근로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3 네. 가능합니다.
Q4 성직자(종교인)는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한가요?
A4 네. 가능합니다.
Q5 대리운전기사로 일하고 있는데 장려금 신청할 수 있나요?
A5 네. 가능합니다.
Q6 사업소득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6 네. 가능합니다.
Q7 유치원 원장, 보육시설의 장도 장려금 수급대상인지?
A7 안됩니다.
Q8 장기요양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8 안됩니다.
Q9 농업⋅어업 종사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9 안됩니다.
Q10 2018년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가 있습니다. 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다른 소득 없음)
A10 안됩니다.
Q11 부친이 영위하는 사업장에 다니면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다른 소득 없음)
A11 안됩니다.
Q12 남편이 약국을 경영하고 있으며, 배우자가 약국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는 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12 안됩니다.
Q13 2018년에 인정상여처분 받은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다른 소득 없음)
A13 안됩니다.
Q14 2018년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소매점을 운영하여 얻은 사업소득이 있습니다.
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다른 소득 없음)
A14 안됩니다.
Q15 2018년에 건물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다른 소득 없음)
A15 안됩니다.
Q16 2018년에 은행에 예금하여 이자소득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다른 소득 없음)
A16 안됩니다.
Q17 2018년에 강사로 일하면서 기타소득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다른 소득 없음)
A17 안됩니다.
Q18 동일한 1가구 내 아버지(70세)과 아들(40세)가 각각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18 안됩니다.
Q19 부부가 모두 ‘총급여액 등’이 있는 경우 각각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19 안됩니다.
Q20 해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20 안됩니다.
Q21 외국인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21 안됩니다.
Q22 전문직 사업자도 장려금신청을 할 수 있나요?
A22 안됩니다.
Q23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23 안됩니다.
Q24 단독가구도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24 안됩니다.
Q25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혜자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은 모두 충족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25 네. 가능합니다.
Q26 차상위계층인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26 네. 가능합니다.
Q27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보육료 지원혜택을 받는 경우에도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27 네. 가능합니다.
Q28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나요?
A28 아닙니다.
Q29 작년에 회사를 퇴사해서 현재 직장이 없는 상태인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29 네. 가능합니다.
Q30 폐업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30 네. 가능합니다.
Q30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30 안됩니다.
2. 신청요건 관련
Q1 배우자와 따로 살고 있는데, 1세대 가구원 판단 시 배우자를 포함하여야 하나요?
A1 네. 맞습니다.
Q2 시골에 따로 살고 계신 부모님에 대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는데, 근로장려금 신청 시 동일세대로 보아 판단하여야 하나요?
A2 아닙니다.
Q3 본인, 배우자, 자녀 2인과 미혼인 여동생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 때, 여동생은 저희와 동일세대의 가구원으로 보아야 하나요?
A3 아닙니다.
Q4 2018년 5월에 이혼하여 친자녀는 전 배우자와 살고 있으며, 저는 매달 양육비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때 자녀는 누구의 부양자녀로 보아 장려금을 신청하나요?
A4 우선순위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1순위 : 상호 합의하여 정한 자
2순위 :해당 과세연도에 부양자녀와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
다만, 부와 모가 모두 당해 과세기간 중 부양자녀와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한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한 기간이 긴 자
3순위 : 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
4순위 : 직전연도에 부양자녀로 하여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
Q5 2018년 2월에 이혼하였습니다.
2019년 5월에 장려금 신청시,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가구구분(단독,홑벌이,맞벌이)을 판단하게 되나요?
A5 아닙니다.
Q6 2019년 2월에 이혼하였습니다.
2019년 5월에 장려금 신청시,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가구구분(단독,홑벌이,맞벌이)을 판단하게 되나요?
A6 네. 맞습니다.
Q7 배우자가 2018.6.30. 사망하였습니다.
2019년 5월에 장려금 신청시,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가구구분(단독, 홑벌이, 맞벌이)을 판단하게 되나요?
A7 네. 맞습니다.
Q8 30세 미혼 여성입니다.
부모님과 같이 살다가 2018년 6월에 분가하여 다른 주소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2019년 5월에 장려금 신청 시, 단독가구에 해당하나요?
A8 네. 맞습니다.
Q9 자녀가 2019.2.1. 출생했는데, 2019년 5월에 자녀장려금 신청할 수 있나요?
A9 안됩니다.
Q10 장려금 신청시,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양도소득, 퇴직소득도 합산하여 판단하나요?
A10 아닙니다.
Q11 장려금 신청시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부부의 소득만 합산하나요?
A11 네. 맞습니다.
Q12 장려금 신청 시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의 소득금액 계산방법과 동일한가요?
A12 아닙니다.
Q13 2018년에 중도퇴사자나 중도폐업한 사업자인 경우, ‘연간총소득’ 계산 시 연간 환산하여 계산하나요?
A13 아닙니다.
Q14 장려금 산정대상 총급여액 계산 시 체불임금은 제외되나요?
A14 아닙니다.
Q15 장려금 신청 시, 재산(2억원 미만)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부모님·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 부모님과 자녀의 재산도 포함하나요?
A15 네. 맞습니다.
Q16 배우자와 따로 살고 있는데, 1세대 가구원 판단 시 배우자의 재산도 포함하여 재산요건을 판단하나요?
A16 네. 맞습니다.
Q17 시골에 따로 살고 계신 부모님에 대해 연말정산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는데, 근로장려금 신청 시 동일세대로 보아 부모님의 재산을 포함하여 재산요건을 판단하나요?
A17 아닙니다.
Q18 본인,배우자,자녀 2인과 미혼인 여동생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때, 여동생은 저희와 동일세대의 가구원으로 보아 여동생의 재산을 포함하여 재산요건을 판단하나요?
A18 아닙니다.
Q19 형편이 어려워 부모님 집에서 같이 살면서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도 부모님의 주택과 재산을 포함하여 계산하나요?
A19 네. 맞습니다.
3. 신청방법 관련
Q1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을 놓쳐서 5월에 신청을 못했습니다. 기한후신청이 가능한가요?
A1 네. 가능합니다.
Q2 장려금 신청안내문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2 매년 4월 말~5월 중순 경까지 우편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Q3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3 네. 가능합니다.
Q4 개별인증번호란 무엇인가요?
A4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인증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장려금 신청대상자에게 부여한 인증번호로 ARS(1544-9944), 홈택스(인터넷, 모바일) 전자신청 시 사용됩니다.
개별인증번호는 신청안내문 또는 ARS(1544-9944)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지급결정 관련
Q1 장려금은 심사 및 지급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A1 장려금을 신청하면 3개월 동안 심사과정을 거쳐 결정되며, 결정일로부터 30일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019년 5월 정기신청한 경우, 2019년 9월에 지급됨)
이때, 장려금은 ‘지급대상소득’ 즉,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자에게만 지급되며, 장려금 산정액도 해당 소득만을 합산한 ‘부부합산 총급여액등’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Q2 장려금 결정 통지는 어떻게 발송되나요?
A2 아닙니다.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결정통지서가 발송됩니다.
그러나, 장려금 결정통지서 발송일 전후(9월초)에 주소가 변경되면 기존 주소지로 발송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소지 관할세무서의 장려금 담당부서에 주소지 변경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소지 관할세무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3 지급받을 수 있는 장려금의 최대금액과 최소금액은 얼마 입니까?
A3 자영업자와 근로자는 소득에 따라 연간 단독가구 최대 150만원, 홑벌이 가구 최대 260만원, 맞벌이 가구 최대 30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양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장려금을 신청하면 그 금액대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A4 신청안내문 발송 당시 확인된 가구원, 소득, 재산현황을 근거하여 안내문이 발송되나, 추가로 소득 및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5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받고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지급액이 감액되나요?
A5 네. 맞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으므로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장려금 산정액에서 자녀세액 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Q6 재산요건에 따라 장려금의 지급액이 달라지나요?
A6 네. 맞습니다.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 4천만원이상 2억원인 경우 50%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Q7 국세 체납이 있어도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나요?
A7 네. 맞습니다.
국세체납이 있는 경우에도 2016.1.1. 이후 장려금 신청분부터 직접세, 간접세 구분없이 환급할 장려금의 30%를 한도로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Q8 장려금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를 다른 계좌로 변경할 수 있나요?
A8 네.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인 5월 중에는 국세청 홈택스, ARS(1544-9944),모바일 앱에서 신청인이 직접 계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복지계좌변경신고서를 제출하시면 계좌 변경이 가능합니다.
▼ 참고사이트 ▼
국세청
홈택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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