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일자리 장려금(한시적 변경내용 포함)
목차
워라밸일자리 장려금과 관련하여 2020.3.1~2020.6.30(4개월)동안 한시적으로 금액이 상승되었습니다.
또한, 지원대상 근로자의 경우 근속기간 6개월 이상의 조건이 1개월 이상으로 변경되었고, 최소사용기한도 2주였지만 폐지가 되었습니다.
1.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무슨 제도인가요?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따라 전일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임금감소 보전금,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소정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가 지원대상입니다. 이것은 기업규모와는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간접노무비는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만 지원대상이 됩니다.
3. 지원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1) 소정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 보전금과 간접노무비 지원
▷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 최근 3개월 동안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 1시간 이상 단축.
▷ 근로자가 가족돌봄·본인건강·은퇴준비·학업 등 본인의 필요에 의해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
▷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최소 2주 이상 전환.
▷ 4대보험에 가입하고, 단축 후 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함(단, 법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주 30시간 이하).
▷ 지문인식, 전자카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 - 연장근로는 월 20시간 이내.
(2)워라밸일자리 장려금 대상 근로자의 대체인력 고용 인건비 지원
▷ (1)의 요건을 만족하는 단축 근로자에 대하여,
▷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대체인력을 고용하고 1개월간 고용유지.
▷ 대체인력 고용 3개월 전부터 고용 후 1년까지(1년 이내에 고용관계 종료시에는 고용관계 종료시까지) 다른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는 경우 고용안정 장려금 지급제한(기 지급된 장려금 환수).
※ 단, 대체인력보다 같은 날 또는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는 감원방지의무 대상 아님.
※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 정년, 계약기간만료,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은 감원방지의무 위반이 아님.
4. 지원수준 및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지원금의 종류는 '임금감소 보전금',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의 3가지가 있습니다.
(1) 임금감소 보전금
사업주가 신간선택제 전환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시간비례로 줄어든 임금보다 더 많은 임금‧수당 등을 지급한 경우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아래 기준에 따라 보전금이 지급됩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2020년 3월~6월까지 한시적으로 아래와 같이 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6월이 되고 종료 공지가 나오게 되면 다시 현행 지원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2) 간접노무비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에 단축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하고 마찬가지로 금액이 일시적으로 4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간접노무비의 경우 대기업은 해당되지 않으며, 중소와 중견기업에게만 지원되는 지원금입니다.
(3) 대체인력 인건비
소정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 대한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에 대체인력 인건비의 80% 한도로 지원하는 금액으로, 한시적으로 중소기업은 월 최대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지원금이 상향되었습니다.
대체인력 인건비의 경우 전환 근로 시작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대체인력을 고용하고 1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해야 하며, 대체인력의 실근속기간과 단축근로자의 단축기간이 겹치는 기간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단축근로자의 단축기간이 19.3.1~20.2.29일이고, 대체인력의 실근속기간이 19.2.1.~20.2.29일이라면,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기간은 19.3.1~20.2.29일이 됩니다.
※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감원방지 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감원방지 의무는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이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회사 내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다만, 대체인력(지원대상)보다 나중에 고용한 근로자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 정년, 계약기간만료,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은 감원방지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감원방지 의무 위반 시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하며, 향후 지원금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5. 지급제외되는 경우
▷ 연장근로를 20시간 초과하여 실시한 달.
▷ 출퇴근 기록이 월 5일 이상 누락된 달.
▷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최초 지급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6. 지급기간 및 주기
▷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1개월 단위로 지급.
▷ 대체인력의 실 근속기간과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단축기간이 겹치는 기간(최대 1년) 및 인수인계기간(최대 2개월)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지원.
▷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과 간접노무비 지원은 실제 단축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지원.
7. 신청방법
신청 및 수령방법은 대략적으로 아래와 같이 운영되며, 자세한 신청방법은 아래 첨부되어 있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공식 배포 파일의 31p~44p 부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이름이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이 아닌 과거 이름인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금이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최근 자료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청방법에는 변경이 없으므로 신청방법 부분만 참고하시고, 금액등은 위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전환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취업규칙 등에 소정근로시간 단축관리 규정을 마련.(사업주)
2. 소정근로시간 단축기간 최소 2주 이상(사업주, 근로자)
3.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고용센터에 지급신청서 제출(사업주)
지급신청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기업회원 서비스-고용창출-고용창출지원금'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시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 최초 활용한 다음 달부터 1개월 마다 신청(고용센터에서 검토 및 지원금 지급 후)
※ 참고를 위해 고용안정 장려금 지급 신청서와 사업주 확인서 서식을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8. 자주묻는질문
Q1 지원대상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A1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을 우대하여 지원하며, 중견기업 여부는 한국중견기업 연합회(www.ahpek.or.kr)에서 발급하는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공공기관도 지원대상인가요?
A2 그동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도 지원하였으나 2020년 1월 1일부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3 근로시간 단축 규정은 어떻게 마련해야 하나요?
A3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을 사유로 일정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는 제도를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또는 별도의 근로시간 단축 규정 등에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제도에는 근로시간 단축사유, 기간, 근로조건 및 종료 시 통상 근로 복귀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Q4 '통상 근로 복귀 보장'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4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만료되거나 단축사유가 종료된 경우 다시 통상 근로로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복귀'의 의미는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미로, 근로시간 단축 전에 하던 직무와 똑같은 직무를 부여 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Q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을 받고 있던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건강, 학업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계속해서 사용할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5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6 지원받을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최소 고용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6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3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까지 동일 사업장에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시작일부터 병가휴직 정직 등의 기간을 포함하여 근로시간 단축 개시 전까지의 고용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됩니다. 또한, 6개월 고용기간 중 근로계약이 갱신 또는 연장된 경우라도 고용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3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동안에는 6개월이 1개월로 축소되었고, 최소사용기한 2주는 폐지되었습니다.
Q7 지원금을 받으려면 근로시간 단축 후의 근로시간응 어떻게 해야하나요?
A7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근로시간 단축 전보다 최소 1시간 이상 단축 되어야 하고, 근로시간 단축 후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법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는 30시간 이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8 근로시간 단축 이전 시간비례 임금보다 추가로 지급한 임금, 수당 등이 없는 경우에도 임금감소액 보전금 이외의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8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다른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근로시간 단축 전 후 원 평균임금 차액(상승분)이 없어 임금감소액 보전금 산정액이 0원인 경우에도 중소·중견 기업은 간접노무비 (월 20만 원)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대체인력을 채용했다면 대체인력지원금(대규모 기업 포함)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9 대체인력지원금을 지원받으려면 대체인력의 소정근로시간도 주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채용해야 하나요?
A9 대체인력의 소정근로시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1일 근로시간을 4시간(주 20시간) 단축한 근로자의 대체인력을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하는 통상 근로자로 채용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10 대체인력이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해야 하나요?
A10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직접 대체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대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A가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기존 근로자인 B가 A의 업무를 수행 하고 새로 채용한 대체인력 가 B의 업무를 수행(통상적으로 동일 부서인 경우)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A와 대체인력 C가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는 등 업무적으로 연관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대체인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11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기간과 대체 인력의 근무기간이 다른 경우 대체인력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11 대체인력의 실제 근무기간과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단축기간이 겹치는 기간에 대해 대체인력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10개월이고, 인수인계기간이 2개월이면 그 단축 근로자의 대체인력에 대한 대체인력지원금은 12개월간 지원합니다. 대체인력은 업무인계 등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고용한 경우에 지원대상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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