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이야기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및 신청방법

by 나꽁이 2020. 4. 21.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및 신청방법

 

 

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사람이 소정급여일수의 1/2이상을 남긴채로 재취업을 한 후, 12개월 연속 고용(또는 사업 영위)이 될 경우에 미지급일수의 1/2을 일시급으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보통 구직급여를 수급하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그것으로 더 이상 구직급여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취업을 하셔도 조건이 된다면 일부금액은 수령이 가능하시고 그것이 바로 조기재취업수당입니다.

 

이 수당은 조기재취업했을 때에도 나머지 구직급여 중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함으로써 빠른 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이며 이러한 목적을 생각하시면서 보신다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목차

 

     

     


     

    이 포스팅은 조기재취업수당에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와 관련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글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조건

    실업급여 수급자격조건 이 글은 2020년 4월 17일 기준으로 작성된 실업급여 수급조건과 자격 및 수급자격인정까지의 신청방법에 관한 내용이며 실업급여의 대략적인 설명과 조건, 수급자격인정까지의 과정이 포함..

    naggong.tistory.com

     

     

    실업급여 신청방법 정리

    실업급여 신청방법 이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관련해 아래 사진에 표시되어 있는 부분인 1차 실업 인정하는 방법부터 수급이 종료될 때까지 구직활동(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들은 어떤..

    naggong.tistory.com

     


     1.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조건 

    (1) 재취업한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고용보험법 제50조(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에 따르며 다음과 같습니다.

     

     

    크게 보실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 2020. 8. 28.] [법률 제16557호, 2019. 8. 27., 일부개정]

    www.law.go.kr

     

     

    (2) 12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1) 고용의 경우

    12개월 이상을 고용되어야 합니다. 또는 자영업을 12개월 이상 영위해야 합니다.
    고용의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2) 자영업의 경우

    자영업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자영업활동으로 실업인정을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3)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했어야 합니다.

     


     

     2. 청구시기와 방법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1년)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하여 사후에 지급받는 형태입니다.
    청구는 우편, 팩스, 인터넷, 고용센터 방문 등이 있고, 인터넷 신청방법에 관해서는 아래에 신청방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의 경우 :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자영업자의 경우 :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수급자격증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증을 말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는 다음과 같으며, 인터넷으로 신청시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파일 첨부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별지 제97호서식]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hwp
    0.02MB

     

     


     

     3. 수급 불가능 조건 

     

    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1) 취업한 곳의 사업주 관련

    1.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전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된 경우
    2. 퇴사한 회사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3. 실업 신고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2) 자영업의 경우

    자영업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자영업활동으로 실업인정을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자영업에 해당되는 범위

    세법(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등)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2. 보험모집인, 채권추심원, 텔레마케터, 학습지 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관련법규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된 사업 (예 : 비허가구역의 포장마차, 노점상 등)을 하는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 

     

    모의계산은 조기수당 지급대상과 지급액이 위의 조건에 맞는지 추정해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의 대상여부와 지급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이며, 아래와 같이 간단하게 취업일과 근로기간만 입력해줍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이 들어가서 '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으로 들어가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방법을 소개하며, 직접 방문등의 경우에는 목차 2번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시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이 들어가줍니다.

     

     

    기본사항은 입력이 되어 있으며, 취직으로 인한 것인지 자영업으로 인한 것인지를 체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취직의 경우 아래와 같이 취직된 사업장 정보를 입력하고, 2년 동안 조기재취업수당 수령 여부를 체크합니다. 이전에도 언급했지만 조기재취업수당은 2년이내에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급계좌가 맞는지 확인해줍니다.

     

     

    첨부서류를 업로드합니다.

    목차2번에서 말씀드렸듯이

    취직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를 첨부해주시는 것이 가장 간편한 방법이고,

    자영업의 경우에는 사업설명서 또는 임대계약서나 세금을 낸 자료 등의 자영업 활동을 했다는 것을 증명할 만한 사항을 첨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과 관련한 내용은 구직급여 수급중에 취업을 하셨다면 반드시 알고 계셔야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당장은 필요없는 내용일지라도 이런 것이 있구나라고 꼭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잊지마시고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