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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이야기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하기

by 나꽁이 2020. 7. 11.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하기

 

오늘은 서울시에서 발표한 청년정책 중 하나인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해서 간다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즘 경제도 어렵고 취업도 힘들어져서 모두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그래도 이런 정책들이 있어서 많은 힘이 되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도 많겠지만 아직도 이렇게 좋은 것을 몰라 신청하지 않고 혜택을 보시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다른 혜택과는 다르게 확실하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혼자만 아시지 마시고 주변에 신청할 요건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꼭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무엇인가요?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을 2~3년 동안 저축하면 본인이 저축한 금액의 100%를 서울시 예산으로 추가 적립해주는 통장으로 쉽게 말해 내가 저축한 것의 2배를 받아갈 수 있는 통장입니다.

 

 

​2. 10만원과 15만원 / 2년과 3년의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처음에 통장을 개설 할 때 10만원과 15만원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고, 2년과 3년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집니다.

 

3.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목적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목적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아래의 목적에 해당해야 합니다.

1. 졸업 후에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거나 구직을 하기 위한 교육비 목적

2.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보증금을 내는 등의 주거 용도의 목적

3. 저출산에 대비하여 청년의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결혼자금의 목적

4. 창업을 하고 싶어하는 청년들이라면 창업비와 운영비의 목적

 

 

4.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공고일인 2020년 7월 6일 현재 근로를 하고 있는 서울시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2. 2020년에 만 18세~만 24세의 청년이어야 하며, 출생일로 보면 85.1.1~02.12.31일 생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3. 7월 6일 기준으로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기준으로 월 237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4. 7우러 6일 기준으로 부모나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0년의 기준중위소득 80%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1.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2.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전세자금 대출 제외)
3.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4. 신청자 본인이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20년 신규 참여자(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
(예)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도 청년마이스터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등
※ 중복신청 불가 범위 : 본인(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가능)
5.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 사업 기존 참여가구 및 ’20년 신규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예)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 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단,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참여가구는 중복신청 가능
※중복신청 불가 범위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 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가능
6.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참가 중인 청년은 청년수당 지원 종료 후 신청가능

 

5.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조건

1. 적립기간 동안 계속해서 저축을 하고 금융교육을 연 1회 이수한 이후에 사용용도가 증빙이되면 '지급액 지급기준'에 따라 차등지급되게 됩니다.

2. 저축기간(2년~3년) 동안에 연속 3회 이상 저축하지 않거나 총 7회 이상 저축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금융교육을 연 1회 무단 불참하는 경우, 저축기간 중 타 시도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등의 약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중도에 해지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중도에 해지가 된다면 본인적립금과 본인적립금의 이자에 대한 부분만 지급되며 추가적립금은 일절 지급되지 않습니다.

3. 적립기간이 끝나고나서 5년 동안 근로장려금 미신청 및 지급심사가 부결되었을 때에는 근로장려금은 지급하지 않고 재단이 가져갑니다.

 

 

6. 지급액이 지급되는 절차

 

 

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참가자가 사용계획서를 제출해서 적립액 지급신청을 하면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적립금을 지급할지에 대해 심의를 걸쳐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참가자에게 지급액이 지급되게 됩니다.

 

7.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관련 질문

 

1. 앞서 지원조건에 있는 세전 월 237만원은 어디서 확인해야 하나요?

직장가입자라면 국민건강보험 사이버 민원센터에서 조회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 자영업자 그리고 프리랜서 등은 지역가입자로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형제자매가 동시에 청년통장에 신청할 수 있나요?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자격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가족 중 여러 명 인 경우 1명만 청년통장에 신청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구가 분리되어 있어도, 마찬가지로 1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3.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데(세대 분리되어 있는데) 부모님 소득이나 재산이 반영되나요?

부모님 소득과 재산이 반영됩니다. 부모님배우자와 따로 거주중(세대 분리) 하더라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요건은 충족하여야 합니다.

 

4. 선발 기준은 무엇인가요? 선착순 인가요?

희망두배 청년통장 선발 기준에 근거하여, 선발하며, 선착순 아닙니다. 주요 선발 기준은 6종으로 서울시 거주기간, 신청자 소득 및 근로기간, 부양의무자 기준중위소득, 지원시급성, 가구특성, 저축액 마련 및 사용계획입니다.

 

5.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했는데, 참여가 불가능한가요?

2019년까지는 참여에 제한을 두었으나, 2020년에는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6. 직장인이라 직접 방문 제출이 어렵습니다. 대리인 접수가 가능한가요?

위임장을 작성하셔서 대리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위임자 제한 없음). 반드시 서류 작성 및 서명은 본인이 해야 합니다. 주소지 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도 가능합니다.

 

7. 약정 후 저축기간 동안 급여가 월237만원을 초과하게 되어도 저축 유지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단, 청년통장에 약정 이후 서울시에 거주하여야 하며, 저축기간의 50% 이상 근로하여야 합니다.

 

8. 약정 후 저축기간 동안 직장을 그만둘 경우, 중도해지 되나요?

저축 유지 가능합니다. 다만, 저축 이후 근로기간에 따라 근로장려금이 차등지원 됩니다. 통장 가입기간 중 50%이상 근로 시에는 근로장려금 전액을 받을 수 있지만, 50%미만 근로 시에는 근로기간별 근로장려금이 차등지원 됩니다. 이직을 하여 50%이상 근로하셔도 됩니다.

 

9. 약정 후, 타 시도로 이사 갈 경우 중도해지 되나요?

중도해지 됩니다. 근로조건, 금융교육 이수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초 이주일자까지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10. 청년월세지원 신청했는데, 영향이 있나요?

청년월세지원은 청년통장과 중복 지원 및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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