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절세 방법
공시가격의 상승으로 재산세 납부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면서 재산세 절세에 대한 방법들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차피 내야할 재산세라면 가능하면 절세가 가능한 방법을 통해서 납부하시는 것이 당연히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산세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재산세 부과 기준으로 절세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6월 1일이 되기 전에 판매하고 싶어하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6월 1일이 지난 후에 부동산을 구매하고 싶어합니다.
집을 구매하려는 분들 중에 재산세의 기준일에 대한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도 더러 있는데요.
재산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된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면 주택 담보 대출을 포함한 부동산 구매계획을 재산세까지 고려하셔서 하신다면 현명한 주택구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자동이체 신청으로 재산세 절세
지방세의 경우에 자동이체를 신청해두면 약간의 세액 공제가 있습니다. 재산세 또한 지방세에 속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150원에서 500원 정도의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너무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지방세를 내야할 것이 여러개이고 가끔씩 재산세 납부기간을 까먹고 가산세를 내는 경우도 종종 있어서 신청해두시면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3. 신용카드 포인트로 재산세 절세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해서 재산세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신세계의 SSG머니라던가 우리은행의 꿀머니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므로 평소에 카드 포인트는 어디에 써야하는지 모르겠어서 사용을 못하셨던 분들이라면 재산세로 소진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4. 주택연금 가입해서 25% 재산세 절세
요즘들어서 주택연금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계신데 주택연금에 가입하시면 그 주택에 대한 재산세 25%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노후자금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단, 주택의 가격이 20억이라고 할지라도 최대치가 5억이기 때문에 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은 25%의 감면혜택을 받으실 수 없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 주거용 오피스텔로 등록해서 재산세 절세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업무용 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일반 주택과 다르게 높은 세율이 책정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업무용 시설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계시다면 주거용 오피스텔로 등록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주거용으로 등록을 하시게 되면 업무용 세율이 아닌 주거용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더 낮은 세율로 재산세를 납부하실 수 있게 되어서 재산세 절세의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6.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재산세 절세
다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재산세도 만만치 않으실텐데요. 원룸 투자 등을 하시는 분이라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게 되면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재산세 절세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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