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부과기준 및 납부
매달 마다 생각나는 일이 있겠지만 7월하면 재산세 납부가 생각나는 달인 것 같습니다.
올해도 부동산으로 시끄러운 상황이지만 어김없이 재산세를 납부해야하는 시기가 찾아왔는데요.
재산세라는 것이 어떤 세금이며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리고 재산세의 납부까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재산세의 뜻
재산세라는 것은 부동산을 소유함으로써 납세의 의무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내야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세금을 걷는 곳은 부동산이 있는 지역의 시청 구청 등으로 지방세에 속하며, 고가의 부동산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와는 다르게 모든 주택 소유자가 내야하는 세금입니다.
이러한 재산세는 주택, 토지 뿐만 아니라 항공기나 선박에 대해서도 부과되는 세금이기도 합니다.
재산세에는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도시지역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올해의 1기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말까지입니다.
2. 재산세의 계산
재산세는 기타 다른 세금에 비해서 상당히 간단한 편입니다.
전기세와 마찬가지로 누진세가 적용되는 세금의 하나이며, 시가표준액과 공정시장가액을 곱해서 나온 과세표준이라는 것에 아래 표에 있는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6,000만 원 이하 | 0.1% | 없음 |
6,000만 원 초과~1억 5000만 원 이하 | 0.15% | 3만원 |
1억 50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 0.25% | 18만원 |
3억 원 초과 | 0.4% | 63만원 |
이 때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공시가격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반영되며, 주택의 경우에는 공시가격의 60%, 건축물과 토지의 경우에는 70%의 공정시장가액을 기준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또한 지방교육세는 계산해서 나온 재산세의 20%이며, 도시지역분은 과세표준 금액의 0.14%에 해당합니다.
주택 재산세 계산의 예시
1억짜리 주택공시가격의 주택의 경우
1억*60%=과세표준=6,000만원
재산세=6,000만원*0.1=60,000
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60,000*20%=12,000원
도시지역분=과세표준의 0.14%=6,000만원*0.14%=84,000원
따라서 총 156,000원이 부과되게 됩니다.
건축물이나 토지의 경우에는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아래에 나와있는 재산세 계산 사이트를 이용해서 계산하시면 편리하게 재산세 계산이 가능합니다.
위 링크에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이 주택과 오피스텔 및 상가를 선택하게 되어 있으며 계산하고자 하는 부동산을 선택후 입력해주신 후 계산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에서 예시로 들었던 1억짜리 주택의 재산세를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이 간편하게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3. 재산세 납부기간
종류 | 납기일 | |
토지 | 매년 9.16~9.30 | |
건축물 | 매년 7.16~7.31 | |
주택 | 1기 | 매년 7.16~7.31 |
2기 | 매년 9.16~9.30 | |
선박 및 항공기 | 매년 7.16~7.31 |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재산세가 20만원 이하라면 주택 1기 기간인 7월 16일~7월 31일 까지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재산세가 20만원을 넘는 경우라면 1기와 2기에 50%씩 나누어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세금이 그렇듯이 세금을 내야할 기간이 지나면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재산세의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30만원 이상의 재산세의 경우에는 매월 0.75%씩 중가산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잊지말고 기간내에 납부하셔야 억울한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4. 재산세 납부방법
재산세 납부방법은 온라인 납부, 지방세입계좌 납부, ARS납부, 직접납부 등의 4가지가 가능합니다.
1. 재산세 온라인 납부
재산세를 온라인으로 납부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위택스라는 곳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위택스로 접속하시면 지금은 지방세 납부가 코앞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첫 페이지에 납부하기 버튼이 나타나게 됩니다.
만약 기간이 지나셨다면 상단 메뉴의 납부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지방세 납부하기가 있고 그 곳에 들어가셔서 재산세 납부할 목록을 확인하시고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2. 지방세입계좌 납부
지방세입계좌 납부는 지방세와 세외 수입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로 계좌이체하는 것으로 수수료가 없이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온라인에 취약하신 분들이라면 가까운 ATM기에서 계좌번호만 입력하시면 수수료 없이 납부하실 수 있어 편리한 방법입니다.
3. ARS 재산세 납부
전국 24시간 365일 ARS 전화를 통해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 중에 거동이 불편하셔서 지방세입계좌 납부도 어려우시다면 ARS로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4. 직접납부
지역에 있는 구청의 세무과나 은행에 가셔서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기타 글 목록
2020/07/11 - [생활정보 이야기]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하기
2020/07/11 - [생활정보 이야기] - 헤드셋 소리가 작아요 해결방법
2020/07/10 - [생활정보 이야기] - 디지털 비대면 일자리 확인해봅시다
2020/07/09 - [컴퓨터 및 인터넷 이야기/윈도우 TIP] - 윈도우10 제품키 확인하는 방법
2020/07/07 - [생활정보 이야기] - 중고나라 활동정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