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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이야기

택시운전 자격시험 알아보자

by 나꽁이 2020. 5. 30.

택시운전 자격시험 알아보자

택시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일반면허가 아닌 택시운전 자격시험을 통한 택시면허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보통 운전면허증이 있는 상태에서 아래의 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전 자격시험에 통과해야 면허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보통의 운전면허를 따는 경우에는 운전적성 정밀검사는 필요하지 않지만 택시나 버스, 화물운송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검사입니다. 이 검사를 하지 않으면 택시나 버스, 화물운송의 시험에 응시 할 수 없습니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데도 받지 않고 계속해서 영업용 자동차를 몰게 될 경우에는 사업자와 운전자 모두에게 과징금과 과태료가 부과되니 반드시 알아보고 치뤄야 합니다.

 

참고로 사업자의 경우에는 버스의 경우 1차는 500만원, 2차는 1,000만원, 택시나 특수여객의 경우에는 1차 360만원, 2차 720만원, 화물차이 경우에는 60만원의 과징금과 운전자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금액이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영업용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이라면 잊지 말고 챙겨두셔야 할 부분입니다.

 

 


1. 응시자격

- 1종 및 2종 보통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시험 접수일에 나이가 2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택시 운전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지 1년이상 지나야 합니다.

- 자격시험일 이전의 3년~5년 동안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가 없어야 합니다.

- 강력범죄 등의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이 제한됩니다.

-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운전적성정밀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2. 운전적성 정밀검사

 

 

운전적성 정밀검사는 교통사고와 관련된 개인의 성격과 심리적인 행동특징을 측정하여 개인의 결함사항을 검출할 수 있는 직업적성검사의 하나로서 검출된 결함사항에 대해 교정이나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결함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시행되는 검사로 택시운전 자격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하는 검사입니다.

이러한 검사는 신규검사, 특별검사, 자격유지검사, 군 운전적성검사로 대상이 나누어 지게 되며, 자신이 해당되는 검사에 접수를 하고 시험을 치루게 됩니다.

 

접수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을 검색하여 접속해주셔야 합니다.

 

 

접수는 아래와 같이 자동차 탭의 '운전적성 정밀검사 신청'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운전적성 정밀검사는 대상에 따라 다음의 4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1) 신규검사 대상자

- 신규로 여객운송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자 또는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

-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재취업하고자 하는 사람. 단, 재취업일까지 무사고로 운전한 자를 제외합니다.

- 신규검사의 적합판정을 받은 자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상 사업용자동차 운전업무에 취업하지 않은 사람. 단, 무사고일 경우에는 유효합니다.

 

(2) 특별검사 대상자

-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자로 취업한 자중 중상이상의 사상사고를 일으킨 사람.

-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의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사람.

-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자 중 질병·과로 기타의 사유로 안전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인지의 여부를 알기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신청한 사람

 

(3) 자격유지검사 대상자

사업용자동차를 운행하는 65세 이상의 고령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며, 시행일이 버스의 경우에는 2016년 1월 1일, 택시의 경우에는 2019년 2월 13일, 화물의 경우에는 2020년 1월 1일 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65세 이상 70세 미만인 사람 중에서 자격유지검사의 적합판정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합니다.

- 70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자격유지검사의 적합판정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 합니다.

-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는 의료적성검사로 대체 가능합니다.

 

(4) 군 운전적성정밀검사 대상자

군대 운전병 지원자나 군대 운전직에 종사하는 장병과 군무원도 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각 검사마다 검사의 방법이나 측정하는 항목과 기준들이 다릅니다.

하지만 특별히 문제가 없거나 고령이 아닐경우 또는 신분이 민간인이라면 보통은 거의 신규검사에 해당하게 되고 아래와 같은 검사를 받게 됩니다.

 

 

신규검사의 측정 항목은 다음과 같으며, 자세한 테스트 방식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와 같이 유튜브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방문하시면 어떻게 시험이 진행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접수방법

 

시험을 보기 위해 접수하는 방법은 방문접수와 인터넷 접수의 방법이 있습니다.

방문접수는 원서접수 기간에 09:00~18:00 사이에 시도별 택시조합을 방문하여 접수하는 방법이고, 인터넷 접수는 아래와 같이 택시운전 자격시험을 검색하여 나오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할 수 있습니다.

 

 

접속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고 우선 시험일정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일정을 클릭해보면 다음과 같이 지역을 입력할 수 있고, 원하시는 지역을 선택해서 조회를 누르시면 다음과 같이 그 지역 조합의 시험 일정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험일정을 확인하시고 접수를 할 때는 2번으로 표시되어 있는 인터넷 접수를 클릭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결제가 필요합니다.

 


4. 구비서류

택시운전 자격시험 접수를 마치고 시험을 보기전에 지참해야 될 준비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응시원서 1부

- 운전면허증

- 운전정밀검사 적합 판정표

- 사진2매(3X4), 3개월 이내 촬영본

- 수수료 10,000원

이 중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신 분들이라면 사진과 수수료는 이미 등록하고 결제를 했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거의 대부분의 조합이 위와 같은 구비서류를 준비하면 시험을 치룰 수 있지만, 면허시험을 치루는 조합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도 조합으로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리고 자격시험 특례자의 경우에는 타 지역 자격증 또는 사업용 차량 무사고 경력 증명서 등의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애햐 하며, 자가용 무사고 경력자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표시장을 수여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특례의 경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 시험과목

실기시험은 따로 없으며 위의 서류를 준비하고 필기시험을 치루게 됩니다.

 

필기시험의 과목은 해당지역 지리, 관련법령(도로교통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안전운행 요령(안전운행, LPG 자동차안전관리), 운송서비스(응급처치법, 외국어)의 4가지 과목이며 80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4지선다형 문제를 풀게됩니다.

 

 

이 때 운송서비스의 경우는 영어나 일어, 중국어 등과 같이 외국인이 탑승했을 경우를 대비하는 것으로 외국어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어려워하는 과목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문항수가 7문제 이하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을 잘 하신다면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6. 합격기준

 

합격은 100점 만점 기준의 60점 이상이 되면 합격입니다.

또한 과목별로 일정 기준 점수를 얻지 못하면 탈라하게 되는 '과락제도'가 없기 때문에 한 과목에서 전부 틀렸다고 할지라도 전체 점수가 60점 이상이라면 합격을 받게 됩니다.

 

서점에서 택시운전 자격시험 책을 구매하여 풀어보신다면 어렵지 않게 합격이 가능합니다. 원래 운전을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들은 거의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운전을 오래 하셨다고 해도 정확한 지식이 아닐수도 있고, 어떤 방식으로 출제되는지 알고 가야 한 번에 확실히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집 구매는 필수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문제집에 나왔던 문제가 그대로 출제되기도 하기 때문에 반드시 풀어보고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합격결과는 택시조합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게 되며, 찾지 못하신다면 해당 택시조합으로 문의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7. 자격증 수령

 

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각 지역별 자격시험 접수처인 시도 택시조합으로 방문해야 합니다.

보통 시험을 치루었던 곳이 택시조합이기 때문에 왠만하면 시험을 보았던 곳에 방문해서 수령하게 됩니다.

 

시험을 치룬 후 30일 이내에 발급받아야 하며, 운전면허증과 사진을 챙겨가셔야 합니다.

 

또한 발급 수수료가 10,000원이 있기 때문에 결제할 수단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이 시험을 치루고 나서 택시면허증 발급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냥 가지마시고 꼭 전화를 해보시고 방문하셔야 헛걸음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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