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행복주택에 입주하면 꼭 해야하는 일 중 하나는 매달 임대료를 자동으로 납부할 수 있게 은행에 자동이체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퇴거할 때에 반드시 해야하는 일 중 하나는 신청해 둔 자동이체를 해지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동이체 해지는 GH같은 공사에서 처리해주는 것이 아닌 개인이 처리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해지하지 않아서 생기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져야하니 주의해야합니다.
목차
1. GH 청약센터 자동이체 해지
2. 자동이체 해지 신청 후 처리 과정
1. GH 청약센터 자동이체 해지
LH 행복주택의 경우 자동이체 신청이 되어있다면 퇴거신청을 하기 전에 자동이체부터 해지 신청을 해야합니다.
아마도 자동이체 해지를 안하고 퇴거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입주관리센터에서 이렇게 처리하는 것 같습니다.(입주관리센터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GH 임대료 자동이체 해지를 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Step1 G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Step2 상단 메뉴에서 [고객지원-자동이체신청]을 클릭합니다.
Step3 그럼 다음과 같이 자동이체 신청한 내역이 나오게 되고,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끝부분에 있는 ‘상세/해지’ 버튼을 클릭합니다.
Step4 제일 아래에 ‘해지’ 버튼을 클릭합니다.
Step5 해지는 바로 되지 않고 몇 일 정도 기다려야 완료됩니다.
몇 일 후에 확인해보면 상태 부분에 해지완료(승인)이라고 표시되는데 이렇게 나오면 최종적으로 해지가 완료된 것입니다.
2. 자동이체 해지 신청 후 처리 과정
일반적으로 자동이체 해지를 신청하면 처음에는 해지요청(승인)이라고 나오며, 해지처리중(승인)을 거쳐 최종적으로 해지완료(승인)이라고 표시됩니다.
하지만 퇴거신청을 위해서 자동이체 해지를 할 경우에는 완료가 뜨지 않아도 되니 자동이체 해지신청만 하시고 바로 임대센터에 퇴거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각 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태 | 설명 |
관리자 확인 요청 중 | 관리자가 자동이체 신청 요청을 승인하기 이전 상태 |
관리자 반려 | 관리자가 자동이체 신청 요청을 반려한 상태 |
신청요청(승인) | 관리자가 자동이체 신정 요정을 승인한 상대 |
신청처리중(승인) | 관리자가 결제원에 신청자의 자동이체 이용 승인을 요청한 상태 |
결제원반려(신청) | 결재원에서 자동이체 이용을 반려한상태 (신청 취소 후 재신정 가능) |
신청완료(승인) | 결재원에서 자동이체 이용 승인을 받은 상태 |
해지요청(승인) | 관리자가 자동이체 해지 요청을 승인한 상태 |
해지 처리 중(승인) | 관리자가 결제원에 신정자의 자동이체 해지 승인을 요정한 상태 |
결제원반려(해지) | 결제원에서 자동이체 해지를 반려한 상태 (자동이체 내역 삭제 후 재신청 가능) |
해지완료(승인) | 결제원에서 자동이체 해지 승인을 받은 상대 (재신청 가능) |
🔰 같이 읽어보면 좋은 글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