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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이야기

국민주택채권 가격(비용) 계산 방법

by 나꽁이 2023. 1. 12.

 

아직 부동산 거래를 해보지 않은 분들은 생소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와는 별도로 나라에서 정해주는 국민주택채권이라는 것을 구입해야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에는 이 채권 가격도 포함해서 비용을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이라는 것은 채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어려워보이는 것일 뿐 전혀 어려운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 금액을 계산해보면 상당히 큰 금액이 나오지만 일반적으로 국민주택채권은 구입 후 바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살 때의 금액과 팔 때의 금액의 차액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크게 부담되는 금액은 아닙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거래시 채권 매입가격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국민주택채권이란?

2. 채권 금액 계산 방법

   1) 매입대상금액조회

   2) 채권을 바로 판매할 경우의 고객부담금 조회


1. 국민주택채권이란?

앞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채권을 매입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채권의 이름이 국민주택채권입니다.

 

국민주택채권은 정부에서 국민 주택 사업 자금을 모으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되는 채권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이 거래 후 등기를 할 때 부동산 가격에 따라 일정 금액을 구매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구매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어도 되지만 보통 몇 백만원에서 몇 천만원까지 구매해야하기 때문에 자금이 여유롭지 않거나 수익률을 생각해볼 때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없이 바로 매도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보통 구입하자마자 재판매하여 그 차액만큼만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마디로 채권 금액 전부를 준비해야하는 것이 아닌 그 차액만큼의 금액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채권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는 걸까요?

 


2. 채권 금액 계산 방법

정확한 금액은 등기를 할 때 확인할 수 있지만 주택도시기금이라는 사이트에서 대략적인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계산은 먼저 매입대상금액을 조회하고 그 후에 바로 판매할 경우 내야하는 고객부담금조회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1. 매입대상금액 조회

 Step1  [청약/채권 - 제1종국민주택채권 - 매입대상금액조회]로 들어갑니다.

 

 Step2  매입용도에서 해당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저는 예를 들기 위해 첫번째에 있는 부동산 소유권등기(주택, 아파트, 연립)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Step3  용도를 선택하면 다음과 같이 변하고, 대상물건지역과 건물분 시가표준액을 적어줍니다.

 

건물분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의 경우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옆에 있는 ‘공동주택가격열람’ 또는 ‘단독주택가격열람’을 클릭하셔서 확인해주셔야합니다.

 

클릭하시면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확인 페이지로 이동되며 아래 사진과 같이 해당 주택을 선택하고 열람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아래 사진의 아파트는 예시를 들기 위해 랜덤으로 선택한 곳입니다.)

 

동이나 호수에 따라서도 공시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동, 호수까지 정확히 선택해주셔야합니다.

참고로 아래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에 공시됩니다. 따라서 12월 말에 거래하는 것과 1월 초에 거래하는 것이 불과 몇 일 차이라고 하더라도 채권 가격도 변경되게 됩니다.

 

아파트의 경우 네이버 부동산에서 더 쉽게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아파트 공시가격 확인하는 방법

 

 

 Step4  시가표준액을 확인했다면 그 금액을 입력하고 채권매입(발행)금액 조회 버튼을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이 채권매입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시로 6억을 넣어 계산했더니 15,600,000원이 나옵니다. 생각보다 큰 금액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채권을 바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구매하면 이 금액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어서 고객부담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2. 채권을 바로 판매할 경우의 고객부담금 조회

‘고객부담금조회’ 메뉴를 클릭하고, 위에서 계산한 금액을 발행금액에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눌러줍니다.

 

발행금액은 1만원 단위로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5천원 이상은 1만원으로 입력해주시고 5천원 미만은 0원으로 입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가지 항목이 나타나는데 결국 중요한 금액은 즉시매도시 본인부담금입니다. 이 부분의 금액이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매매 취득시 채권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처음 계산할 때는 용어부터 다소 어려워서 별로 계산해보고 싶지 않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법무사분께 맡기면 알아서 해주는데 왜 계산해봐야하나하는 생각을 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의 제일 큰 자산인 부동산이고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살아가야하는데 이유도 금액도 모르고 믿고 맡기기보다는 채권이 무엇이고 금액이 얼마가 필요한지 정도는 미리 알아보시고 준비하시는게 좋을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럼 안전하게 거래하시고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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