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매매하거나 매수할 때 또는 임차를 할 경우에 우리는 중개수수료를 내게됩니다. 중개수수료란 부동산에서 사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거래를 연결해주고 받는 보수인데요. 이 수수료는 다음과 같은 항목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 부동산 거래내용 - 매매, 임대차 등
- 부동산의 가격
- 부동산의 종류
- 부동산의 위치
위와 같이 중개수수료는 매매냐 임대냐에 따라서 달라짐은 물론이고 일정 퍼센트 비율로 결정되기 때문에 부동산의 가격도 당연히 연관이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의 종류가 주택인지 오피스텔인지 등에 따라서도 퍼센트 비율(요율)이 달라지고 부동산이 어느 지역에 있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지역과 관련해서는 거의 전부가 동일하지만 중개보수 요율을 지역에 따라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게됩니다.
그럼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한 세부사항을 차근차근 알아보고 중개수수료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예시를 통해 알아보고 더 나아가 간편하게 계산기를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까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스팅에 사용된 사진의 출처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입니다.)
목차
1. 부동산 중개수수료율표
2.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예시
3.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실비 한도)
4.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가세
5.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급시기
6.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당행위 신고
1. 부동산 중개수수료율표
서울의 부동산의 중개수수료율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하지만 제가 일부 확인해본 결과 모두 아래 요율과 같았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서 해당 지역을 클릭하시고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2021년 8월 중개수수료율을 변경하려고 하고 있으므로 상한요율은 앞으로 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요율이 달라진다고 해도 계산방법이나 큰 틀은 변함이 없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개수수료율표는 주택과 오피스텔 그리고 주택이외의 토지나 상가 등에 대해 따로 알아보겠습니다.
1) 주택
위의 표를 4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거래는 크게 매매와 임대차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금액에 따라 상한요율이라는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3가지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결정하게 됩니다.
- 한도액이라는 것은 중개수수료 최대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5천만원인 집을 살 때 상한요율에 따르면 3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내야하지만 한도액이 25만원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는 25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 매매의 9억원 이상과 임대차의 6억원 이상에는 요율이 괄호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공인중개사와 협의해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협의라고 할지라도 제한이 있습니다. 매매의 경우에는 0.9%, 임대차의 경우에는 0.8%가 최대 요율입니다.
- 임대차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산법이 있습니다.
전세의 경우에는 전세금이 곧 거래금액이 됩니다.
월세의 경우 [보증금+(월세 X 100)]이 거래금액이 됩니다. 그런데 계산해보니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5천만원은 포함되지 않으니 주의해주세요)에는 [보증금+(월세 X 70)]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가 25만원이라면 [보증금+(월세 X 100)]으로 계산했을 때 4,500만원이므로 5,000만원 미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보증금+(월세 X 70)]으로 계산해서 3,750만원이 거래금액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중개수수료가 어느정도 저렴해지는지 계산해보면 거래금액이 4,500만원일 경우 요율 0.5%을 곱해보면 중개수수료는 27만원이 됩니다. 하지만 한도액이 22.5만원이므로 중개 수수료는 22.5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3,750만원으로 계산해보면 187,500원이 되므로 중개수수료 37,500원을 아낄 수 있는 것입니다.
2) 오피스텔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과 다르게 매매의 경우 0.5%, 임대차의 경우 0.4%의 중개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3) 토지 및 상가 등
토지 및 상가의 경우 주택의 9억 이상 매매와 동일하게 0.9%의 중개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2.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예시
이해를 위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계산하는 예시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한도액이 정해져있는 경우가 아니면 상한요율을 곱해 그 이하 가격으로 정할 수 있음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요율이 정해져있지만 반드시 그 금액을 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와 협의하여 얼마든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단, 요율을 높이는 것은 안되고 낮추는 것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고액의 중개수수료의 경우에는 반드시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예시에도 나오겠지만 10억짜리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 중개수수료만 900만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물론 현재 요율을 수정하려고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0.9%이므로 거래 전 협의는 필수입니다.
예시 1 서울시 소재 아파트를 2억에 전세로 계약했을 경우 중개보수
주택의 2억 전세의 상한요율이 0.3%이므로 2억 X 0.3% = 600,000원
60만원 이하에서 결정이 가능합니다.
예시 2 서울시 소재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40의 빌라의 경우 중개보수
월세의 경우 거래금액을 먼저 정해야합니다.
[보증금+(월세 X 100)] = 500만원 + (40만원 X 100) = 4,500만원
5,000만원 미만이므로 [보증금+(월세 X 70)] 이 적용되고, [500만원+(40만원 X 70)] = 3,300만원이 됩니다.
상한요율이 0.5%이고 한도액은 20만원입니다.
3,300만원에 0.5% 를 곱하면 16.5만원이 되고, 한도액을 넘지 않으므로 최종 중개보수는 165,000원 이하로 책정됩니다.
예시 3 서울시 소재 토지를 5억에 매매 했을 때의 중개보수
토지의 경우 매매, 교환, 임대차 모두 상한요율이 0.9%입니다.
5억 X 0.9% = 450만원이고, 450만원 이하의 금액에서 협의로 정하면 됩니다.
예시 1,2번 처럼 소액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협의가 어려울 수 있지만 450만원 정도 되는 경우에는 협의가 수월하니 꼭 협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시 4 서울시 상가에 보증금 5천만원 월세 100만원으로 임대차 계약하는 경우 중개보수
상가이기 때문에 토지와 마찬가지로 상한요율은 0.9%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임대차이기 때문에 거래금액은 예시 2번에서 사용했던 계산식을 사용합니다.
[보증금+(월세 X 100)] = [5천만원+(100만원 X 100)] = 1억 5천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중개수수료는 1억 5천만원 X 0.9% = 135만원이 됩니다.
3.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실비 한도)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가 영수증 등을 첨부해서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을 떼어주고 그 요금을 청구하는 일은 못 본 것 같습니다. 일반 거래가 아닌 장거리에 있는 토지나 건물 등의 대상물에 대해서 권리관계 등을 확인 할 때 소요되는 비용인 교통비나 숙박비 등은 실비 한도로 제공해주어야합니다.
청구 범위에 따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청구범위 | 한도액 | 부담자 | 지불시기 |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 | 증명신청 및 공부열람 대행료 | 건당 1,000원 | 매도, 인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자 |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약정한 날(약정이 없다면 중개대상물에 대해 확인, 설명한 후에 지불) |
증명 발급 및 열람 | 당해 증명 발급 및 열람 수수료 | |||
여비(교통비, 숙박비) | 실비 | |||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 계약금 등의 예치에 따른 비용 | 예치 수수료 | 매수, 임차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약정한 날(약정이 없다면 계약금 등의 반환 또는 지급과 동시에 지불) |
계약금 등의 반환 또는 지급 보증에 소요되는 비용 | 해당 수수료 | |||
여비(교통비, 숙박비) | 실비 |
4.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가세
2006.1.1.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 후 개업공인중개사들의 소득이 투명해짐에 따라 공인중개사협회에서는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거래당사자가 중개보수와 함께 별도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령질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3호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해석에 따라 중개의뢰인이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단, 개업공인중개사가 일반과세자인 경우만 해당되며, 일반과세자 여부는 부동산에 가보시면 사업자 등록증이 무조건 게시되어 있는데 그걸 보시면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5.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급시기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지급시기는 공인중개사법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약정을 했다면 약정한 날이 되고,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되는 날이 중개수수료 지급시기가 되겠습니다.
6.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당행위 신고
각 지자체에 토지정보과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곳에 전화 또는 서면, 방문, 인터넷 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구· 군 부동산관리담당부서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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