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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이야기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by 나꽁이 2021. 8. 17.

 

직장에 들어가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회사라면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만 일부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는 생략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시에는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면 받을 수 있는 벌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

2.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정규직, 비정규직)

3. 근로계약서 양식 무료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

근로계약서는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에 대한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정하는 계약입니다.

 

  •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 임금 구성항목(급여, 상여금, 수당 등)
  • 임금 계산 방법
  • 임금 지급 방법
  • 소정 근로시간
  •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 및 휴게시간
  •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연차의 경우 4인 이하에는 미적용)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위와 같이 근무 조건을 정하고 서로 오해없이 근로를 이행하고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계약서로 인해 근로조건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고 임금 또한 법에 따라 합당한 댓가를 지급하게 하는 것으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부에서 근로하는 모습

 


2.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정규직, 비정규직)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처벌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것은 정규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데 반해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책임이 사업주에게 있기 때문에 벌금과 과태료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며, 정규직의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되고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됩니다.

 

1) 정규직의 경우

정규직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최고액인 500만원을 내는 경우는 드물고 그 아래 금액으로 정해지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의 예시로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거나 미룬 것이 확인되거나 교부할 시간이 마땅치 않은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기소가 유예되기도하고 1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마무리 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벌금을 내게되면 기록이 남게 되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같은 일이 발생했을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근무가 시작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비정규직의 경우

비정규직은 아르바이트,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등이 해당됩니다.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정규직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비정규직의 경우 벌금이 아닌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과태료는 벌금과 달라서 기록에 남지는 않습니다. 또한 계약직의 경우 과태료는 위반사항에 따라 그리고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2차, 3차로 금액이 정해져있으며, 횟수에 따라 금액이 올라가게 됩니다.

 

위반 내용 과태료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근로계약 기간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지급방법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휴게시간 30만원 60만원 120만원
휴일, 휴가
근무장소, 업무내용

 

얼핏 보면 처음 적발되었을 때 30만원, 50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납부하면 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항목 1개당 과태료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처음부터 작성하지 않았다면 6개 항목 모두에 해당하기 때문에 1회 적발로 24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에 따라 개별로 적용되기 때문에 직원 5명을 고용했는데 전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적발될 경우에는 1200만원의 과태료가 나오게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현장에서 근로하는 모습

 


3. 근로계약서 양식 무료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이 조금 수월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 표준 근로계약서 7종 양식을 첨부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공식으로 올라온 양식이며,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표준 근로계약서(7종)(19.6월).hwp
0.13MB

 

  •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 연소근로자(18세 미만인 자) 표준근로계약서 -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 표준근로계약서(외국인)
  • 표준근로계약서(농업ㆍ축산업ㆍ어업 분야)

 

위 7종이 파일(한글파일) 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필요한 페이지만 출력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기간의 정함이 없다는 것은 정규직을 뜻하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는 기간제를 말합니다.
  • 연소근로자의 경우에는 친권자의 동의서가 있어야 하며, 그 양식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 건설일용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의 표준근로계약서도 따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 외국인과 농업, 축산업, 어업의 근로계약서는 외국인이 사용하는 근로계약서로 영어로도 표기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이야기를 안했다고해서 불이익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사업주의 책임이 됩니다. 이렇듯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근로자를 위하는 법이기 때문에 사업주에게는 다소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근거로 악의적으로 신고를 하거나 합의를 보려 하는 사람 때문에 다소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잊지마시고 근무 시작 날짜 전에 근로계약서를 함께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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