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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이야기

중고차 취등록세 계산 방법

by 나꽁이 2020. 6. 12.

중고차 취등록세 계산 방법

요즘에는 새차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중고차의 수요도 만만치 않은데요. 예전과 다르게 중고차를 정비까지 해서 판매하는 대기업들도 존재하고 과거에 비해서 차량을 자주 바꾸시는 분들도 많아져서 그만큼 많은 물량이 중고차 시장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운전면허를 처음 취득하고 새 차를 사기에는 부담이 되어 제일 처음에 구매한 차가 중고차였었는데요. 또한 새차를 구입하고 나서 감가상각을 고려해본다면, 운전면허를 처음 취득하셨거나 새 차의 구입비용이 부담되시는 분들이라면 중고차를 구매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고차를 사게 될 경우에 장점이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취등록세입니다. 새 차를 구매한다면 취득세로 차 값의 일정 비율의 금액인 몇 백만원을 취득세로 내야하지만 중고차를 구매하신다면 이 세금이 아주 저렴해지게 되는 장점이 있고, 중고차 취등록세 계산에 대해서는 아래 본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중고차를 구매하게 될 때 취등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취등록세가 아닌 이전등록비라고 이름이 변경되었지만 아직도 여전히 취등록세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중고차 취등록세

중고차를 구매할 때 내게 되는 취등록세는 말 그대로 자동차를 취하고 등록하면서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취득세와 등록비 그리고 추가적으로 공채라는 것을 구입해야 하는데 그것을 구입하는 비용까지 포함하여 취등록세라고 부릅니다. 한 마디로 자동차를 소유하게 되면서 내는 세금과 기타 비용들을 말합니다.

 

취등록세는 지방세에 포함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게 되기 때문에 거주하시는 지역 시청에 차량등록을 할 수있는 차량등록사업소가 있습니다.

 

중고차를 구입하셨다면 위에서 말하는 차량등록사업소에 찾아가서 취등록세를 내야하는데요. 아무때나 가능한 것이 아니고 자동차를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하며, 이 기간이 지난다면 가장 내기 싫다는 바로 그 가산세를 2% 납부하게 됩니다.

 

 

참고로 개인이 직거래로 중고차를 거래하는 경우 이전등록을 할 때 판매자와 구매자가 동행해서 가는게 가장 간편한 방법입니다. 지인이라면 대리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모르는 사이라서 시간을 내서 같이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때 판매자의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해야 하는지 구매자의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해야 하는지 헷갈리실 수 있는데, 과거에는 차를 사는 구매자의 지역에서만 가능했지만 현재는 판매자의 지역에서도 취등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중고차 취등록세 계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취등록세는 아래아 같이 정해진 요율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구분 차량 취등록세
비영업용(자가용) 경차 면제
승용차 7%(등록세 5% + 취득세 2%)
승합차(7인승~10인승) 7%(등록세 5% + 취득세 2%)
승합차(11인승 이상) 5%(등록세 3% + 취득세 2%)
화물 5%(등록세 3% + 취득세 2%)
영업용 영업용 전체 4%(등록세 2% + 취득세 2%)
기타 저당권 설정 등록은 0.2%, 기타 등록세(정액세) : 7,500원

 

위와 같이 비영업용은 보통 5~7%이고, 경차는 면제, 영업용으로 운행하시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4%의 요율이 적용됩니다. 경차는 솔직히 타고 싶지는 않지만 취등록세까지 면제가 되니 정말 혜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과세표준금액에 최대 6%에 해당하는 공채매입비가 추가적으로 부과되며, 과세표준금액이라 함은 중고차에 대한 공시가격에 내용연수 잔가율을 곱해서 정해지게 되고,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채매입 또한 일반적으로 중고차 구입가격이 1000만원 일 경우에 약 100,000원에 가까운 매입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도시철도채권, 지역개발채권 등 채권에 관련한 내용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자세히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어차피 가셔야 하니 가시면 그 안에 있는 은행에서 공채를 구입하라는 말씀을 해주실 것이고, 바로 앞에 있는 은행에 가서 구입하시면 끝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중고차를 거래할 때 어떤 분들은 판매가격을 낮게 적으면 중고차 취등록세가 낮아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과세표준금액이라는 정해진 가격이 있기 때문에 금액을 낮게 적는다고 해도 취등록세가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2. 취등록세 면세혜택

(1) 장애등급에 따른 면세

장애 등급에 따라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채권에 대해서는 모두 면제이고 취득세에 대해서는 시각장애 4급의 경우 면제가 됩니다.

분류 등급 개별소비세 취득세 채권 자동차세
장애인 장애등급 1~3등급 면제
시각장애 4급 --- 면제 면제 면제
장애등급 4~6등급 --- --- 면제 ---
시각장애(4급 제외)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7등급   면제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신체 장애등급 1~14급   면제
고엽제후유증 환자 경도 장애이상   면제

 

(2) 차종별 면세혜택

차종별로도 면세혜택이 있습니다. 승용차의 경우에는 2,000cc 이하의 경우에는 모두 면제가 되고, 2,000cc 이상의 차량일 경우에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는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7인승부터는 다시 모두 면제가 됩니다.

승합차의 경우에는 15인승 이하는 모두 면제이지만, 16인승 부터는 개별소비세와 지역개발 공채만 면제가 됩니다.

화물차의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보는 포터 1톤짜리는 모두 면제가 되며 2.5톤 이하의 경우 취득세와 자동차세는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2.5톤을 초과되면 도시철도 공채도 면세가 되지 않게 됩니다.

차종 구분 개별소비세 취득세 공채 자동차세
도시철도 지역개발
승용차 1~6인승 2,000cc 이하 면제
1~6인승 2,000cc 이상 면제 --- 면제 면제 ---
7~10인승(배기량 제한없음) 면제
승합차 15인승 이하 면제
16인승 이상 면제 --- --- 면제 ---
화물차 적재중량 1톤 이하 면제
적재중량 1통 초가 2.5톤 이하 면제 --- 면제 면제 ---
적재중량 2.5톤 초과 면제 --- --- 면제 ---

 


 

3. 취등록세 계산방법

 

취등록세는 간단하게 계산기를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별로도 다를 수 있고, 여러가지 변수로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차량등록증의 형식번호를 아셔야 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이 포털 검색 사이트에서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접속 후 상단 메뉴에서 조회/발급으로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양한 메뉴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바로 승용차 가액조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현재 자신의 차량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이 자동차명과 형식번호를 적는 칸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등록증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동차 이름 예를 들어 산타페 등의 이름을 입력해주시고, 자동차 등록증에 있는 형식번호를 입력해줍니다.

 

 

자동차명으로만 검색할 경우 형식번호가 나오지만 자동차등록증의 형식번호를 모르신다면 옆에 보이듯이 기준가격에 차이가 많아 계산결과에도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서 형식번호도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식번호까지 입력하시고 형식번호에 나와있는 영문과 숫자의 조합을 클릭해주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그럼럼 제작년도를 선택하고 계산하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중고차 취등록세 계산을 하기 위한 승용차 가액이 나타나고, 이제 취등록세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털사이트에 다음과 같이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라고 검색 후 표시된 사이트로 접속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차종을 선택하는 란이 나오고 차종을 선택해주신 후, 조금 전에 구했던 차량 가액을 입력해주시고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해줍니다.

 

 

조금 아래를 보시면 다음과 같이 중고차 취등록세 예상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고차를 구매하면서 취등록세는 얼마 나오지 않아 신경쓰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지만, 중고차의 경우에도 최근 생산된 자동차라면 생각보다 많이 나와 계획한 금액보다 초과되는 지출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구매하시기 전에 미리 확인해서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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