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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이야기

차량등급조회, 5등급 차량이라면

by 나꽁이 2020. 6. 11.

차량등급조회, 5등급 차량이라면

미세먼지가 갈수록 심해지면서 차량의 배출가스에 따라서 차량등급이 1~5등급까지 정해지게 됩니다. 차량등급조회에서 5등급에 해당하는 차량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었을 경우에 운행이 금지되게 됩니다.

 

 

만약 이 조치를 무시하고 운행하다가 단속에 걸리게 될 경우에는 벌금을 내게 되기 때문에 비상저감조치 시행중이라면 차량등급조회 5등급 차량은 운행을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내 차량등급조회를 할 수 있는지 5등급이라면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유차량 등급조회

우선 제일 처음에 확인하셔 하는 것이 차량등급조회입니다.

차량등급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검색 사이트에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을 검색해주시고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로 접속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첫 화면이며, 여기서 오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에 대한 내용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조금 더 아래로 내려오시게 되면 아래와 같이 소유차량 등급조회와 배출가스표지판 등급조회를 할 수 있는 버튼이 보이실 겁니다. 이 중에서 소유차량 등급조회를 선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후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신다면, 개인이라면 개인으로 법인이나 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사업자 쪽으로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 또는 사업자 등의 휴대폰을 통해서 본인 인증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핸드폰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그 후에 나오는 화면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셔야 하는데, 띄엉쓰기 없이 '00가0000'의 형식으로 입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본인인증 화면이 나옵니다. 클릭하시면 핸드폰과 공인인증서 2가지 방식으로 인증을 하실 수 있는데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셔서 인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증화면이 나오지 않을 경우 우측 상단에 보시면 팝업이 차단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빨강 동그라미 부분을 클릭하고 '팝업 및 리디렉션을 항상 허용'에 체크해주신 다음에 새로고침을 눌러주시면 본인인증 화면이 나타납니다.

참고로 새로고침의 단축키는 F5이므로 단축키를 이용해주시는 것이 편합니다.

 

 

인증이 끝나자 마자 다음과 같이 소유차량 등급이 조회되게 되며, 아래와 같이 차량의 종류와 함께 등급이 나타납니다. 그다지 좋지 않은 등급을 받았지만 그래도 5등급이 아니기 때문에 저공해장치를 부착하는 등의 저공해조치를 해야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다지 신경쓸 일은 아닙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이 귀찮으시겠지만 자세한 차량정보를 보기를 원하신다면 그런 분들은 회원가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차량등급조회 결과가 5등급이라면

(1) 상시운행제한제도

아쉽게도 차량등급조회 결과가 5등급으로 나오신 경유 차량이시라면 상시운행제한제도에 따라 운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운행제한제도라는 것은 2018년 7월부터 서울과 인천 그리고 경기지역의 17개 시군에서 시행되는 제도로, 5등급이 나오셨다면 배출가스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는 저공해조치를 6개월 안에 취하지 않은 경우에 운행을 할 수 없게됩니다.

 

 

참고로 경기지역 17개 시군은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의정부시, 하남시, 양주시, 안양시, 의왕시, 고양시, 과천시,광명시,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부천시가 해당됩니다.

 

또한 최신 소식으로 2020년 5월 26일을 시작으로 지역이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위와 같이 수도권 위주였다고 한다면 대전, 세종, 광주, 부산, 대구, 울산을 포함한 다수의 지역이 포함되었으니 아래 사진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위 운행제한지역을 지도로 한 눈에 본다면 아래와 같은 모습입니다.

 

 

또한 2년에 한 번식 받게 되는 자동차 종합검사에서 최종 불합격을 받은 경우에도 운행제한조건을 충족하게 되며, 대기관리권역이 아닌 지역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차는 수도권에 1년 동안 60일 이상 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대기관리권역이라 함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이라고도 하며, 서울 전체와 인천(옹진군 제외), 경기도(가평군, 연천군, 양평군을 제외한 나머지 28개 시도) 지역을 말합니다.

 

또한 이를 무시하고 운행을 해서 적발될 경우에는 처음 1회는 경고장을 발송하게 되고 2회 부터는 20만원의 콰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단 누적된 적발건수가 10회를 초과하면 10회까지만 과태료가 부과되며, 1달에 여러건 적발되어도 1회로 간주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위의 말대로라면 200만원을 부과받는다면 더 이상 지켜야 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앞서 잠시 말씀드렸던 부분으로 우리나라에 심각한 문제인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미세먼지가 PM2.5 이상이 예측되는 경우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동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5등급 이상 노후 경유차는 운행을 할 수 없는 조치입니다.

이 규정을 위반하여 단속시스템이 걸리게 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기타로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하는 방법도 있지만, 다른 것에 비해 복잡하므로 개조에 관심있으신 분이라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연락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해결방법

차량등급조회 결과 5등급이 나왔다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기폐차를 하는 것 중에 선택하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위 2가지 방법중에서 하나를 실시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개인이 하기에는 부담이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90%를 지원해주고 조기폐차를 선택한 경우에도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해 준 차량가액의 100%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하고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도 기존에 보조금으로 주던 최대 1400만원 외에 추가로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SMS 안내서비스를 신청해두신다면 고농도 비상저감 발령과 해제에 관한 내용을 바로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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