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매달 10만원~30만원을 추가적으로 지원해주는 정책으로 쉽게 말해서 경험치(돈) 2배 이벤트입니다.
자격조건을 만족하는 청년이라면 고민하지 마시고 신청하는게 좋습니다.
처음 신청하시는 청년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만들 수 있는 자격조건, 지원금액,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을 상세히 정리해보았습니다.
목차
1.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자격조건 4가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은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청년입니다.
- 연령 : 신청 당시에 만 19세~ 만 34세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은 만 15세~만 39세까지 가능.
- 소득기준 : 현재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있으며, 금액이 월 50만원 초과~월 22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사람은 월 10만원 이상 발생하면 소득기준을 충족합니다.
-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해야 함.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 중소도시 2억, 농어촌 1.7억 이하에 해당해야 함.
위 자격조건을 표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차상위 이하 | 차상 초과 |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
연령 | 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 |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
근로기준 |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이하 근로•사업소득 발생 |
가구재산 | 대도시 3.5 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 억원 이하 |
단, 주의할 것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3년 동안 통장을 유지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해야합니다.(군입대자 또는 임신·출산·육아휴직자는 최대 2년간 적립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50%와 100% 기준
2023년도의 중위소득 50%와 100%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 1인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50%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0 |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2.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금액
지원금액 정리
지원금액은 매월 10만원입니다.(차상위 계층 이하는 30만원)
매월 10만원~50만원씩 저축을 하면 매월 10만원씩 지원금을 받는 시스템입니다.
이것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차상위 계층 이상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
차상위계층 이하 (중위소득 50% 이하) |
|||||
저축금액 | 본인저축금액 | 지원금액 | 총 금액 | 본인저축금액 | 지원금액 | 총 금액 |
10만원 | 360만원 | 360만원 | 720만원 | 360만원 | 1080만원 | 1440만원 |
20만원 | 720만원 | 360만원 | 1080만원 | 720만원 | 1080만원 | 1800만원 |
30만원 | 1080만원 | 360만원 | 1440만원 | 1080만원 | 1080만원 | 2160만원 |
40만원 | 1440만원 | 360만원 | 1800만원 | 1440만원 | 1080만원 | 2520만원 |
50만원 | 1800만원 | 360만원 | 2160만원 | 1800만원 | 1080만원 | 2880만원 |
10만원과 50만원의 차이 - 이자
10만원을 입금하든 50만원을 입금하든 상관없이 지원금액은 고정입니다.
그러면 굳이 50만원을 저축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금액 말고도 이자가 붙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청년저축계좌는 하나은행에서 취급하는 상품으로 기본금리는 연2%이고, 최대 연3%의 우대금리를 더하게 되면 최대 5%까지 이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본인이 예금을 하든 투자를 하든 그 이율보다 높게 돈을 굴릴 수 있다면 최소금액인 10만원으로 하는 것이 좋고, 안전하게 높은 이율로 이자를 받고 싶다면 금액을 상향시켜 저축하는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우대금리와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본인에게 유리한 금액을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대금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4가지 모두를 만족시키기는 어려워서 5%까지 받기는 상당히 힘들어 보입니다.
- 급여 및 주거래 이체 연 1.2%
-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보유 1.0%
- 마케팅 동의 연 0.5%
- '하나 합' 서비스 등록 연 0.3%
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및 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1일~5월 26일까지이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5월 15일~5월 26일 까지 입니다.
신청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
-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주민센터 방문 신청
5월 1일~5월 12일까지는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신청은 할 수 있지만, 위 기간은 처음 신청을 받다보니 사람이 몰릴수 있어서 5부제를 시행합니다.
주민번호 앞번호의 끝자리 숫자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요일이 정해집니다.
5.1. ~ 5.12(2주간) 5부제 시행 / 5.15.-5.26. 온라인도 가능 | |||||
신청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출생일 끝자리 | 1,6 | 2,7 | 3,8 | 4,9 | 5,0 |
참고로 5월 5일은 공휴일로 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에 뒷번호가 5와 0인 사람들도 5월 4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 온라인 신청
5월 15일~5월 26일 까지는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래 복지로 사아트에서 가능합니다.
4.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합니다.
필수서류(공통)와 근로형태에 따른 소득증빙서류 그리고 재산이나 부채와 관련해서 준비해야 할 서류들입니다.
참고로 공통서류는 복지로에서 신청하신다면 화면에 입력만하면 되기 때문에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구분 | 제출서류 | ||
필수서류(공통) • 복지로 신청시에는 화면에 입력 |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③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⑤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⑥ 소득재산신고서 ⑦ 가족관계증명서 (현장접수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신청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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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형태에 따른 소득증빙서류는 "필수" 제출서류 | |||
소득 증빙서류 (필수) |
근로 소득 | 상시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 |
일용근로자 | ①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 고용임금확인서 등 제출불가 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대체 가능 ②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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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소득 | 기타사업소득 |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계약서 명칭 불문) ②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홈택스 발급)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기타사업소득(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사업에서 얻는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신고금액 포함) 제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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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 축산업 | ▶ (농림축산업 소득) 농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②농업경영체확인서·농업인확인서*, 가축사육업 허가증·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입증서류 *발급처: 신청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 발급처: 지자체 ③ 쌀(밭)직불금 확인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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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소득 | ▶ (어업소득) 어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②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확인서* *발급처: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어로시설. 양식장 등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산청 ③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④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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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 |||
재산 조사관련 | •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 사업장 운영: 상가 임대차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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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관련 증빙서류(※제출자에 한해 반영) | • 법원판결문, 화해·조정조서 • 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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