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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인터넷 이야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의 자세한 방법

by 나꽁이 2020. 3. 23.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하는 방법


아직은 나이가 어리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서 등기부등본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살아가면서 월세, 전세, 매매, 임대 등의 일 처리를 할 때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해야 할 일들은 무조건 생기게 됩니다.

거래 전 등기부등본을 떼어 거래하는 당사자가 집의 소유권자가 맞는지 또는 근저당 등의 저당이 잡혀있지는 않은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인터넷으로 등본 확인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링크로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등기부등본을 열람 및 발급할 경우에 비회원으로도 가능하지만 결제 부분에서 비회원은 1건씩 결제해야 하는 반면에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여러 건을 한 번에 결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곳을 확인해야 할 경우에는 회원 가입하고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는 방법은 [열람하기]와 [발급하기]의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열람하기]의 경우에 수수료는 700원이고, [발급하기]의 경우에는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열람하기]를 이용할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의 법적 효력이 없으며 수수료의 차이가 300원의 적은 금액이므로 가능하면 발급하기로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클릭 전 또는 후에 다음과 같이 실행파일을 설치하라는 페이지가 뜨게 됩니다.

수동으로 설치해도 되지만 오류가 뜨는 경우가 아니라면 [통합 설치 프로그램 다운로드(자동 설치)]를 클릭하여 자동으로 설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설치가 완료되고 [발급하기]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발급 가능 프린터를 확인하라는 팝업이 뜨게 됩니다.

 

 

그럼 팝업을 닫고 [발급 가능 프린터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음과 같이 현재 사용하는 프린터와 함께 가능 여부가 표시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표시한 바와 같이 현재 와이파이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발급 불가라고 나옵니다.

발급 가능 프린터가 확인되지 않으면 열람만 가능하고 발급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발급을 해야 하는데 저처럼 무선으로 프린트가 연결되어 있는 분들은 USB 연결 등으로 직접 연결을 해주셔야 합니다.

 

 

USB로 연결했더니 발급 가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아래 주소 입력 예시처럼 찾고자 하는 주소를 검색해보겠습니다. 저는 예시로 서울 서초동에 있는 트라움하우스를 검색해보았습니다. 지도로 찾을 수도 있지만 미리 주소를 파악 후 간편 검색하는 방법이 제일 빠르고 깔끔한 것 같습니다.

 

 

검색을 눌러보면 다음과 같이 그 주소에 해당하는 목록이 나오게 되고, 여기서 자기가 찾고자 하는 것을 찾아서 [선택] 버튼을 클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집합건물을 도로명 주소로만 검색해서 결괏값이 여러 개가 뜨고 있지만 동호수까지 같이 검색하시면 더 빠르게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그중 하나를 클릭해서 계속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부터는 계속 [선택]과 [다음]을 클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인 만큼 가급적 비공개를 추천드립니다.

 

 

결제창이 나오고 [결제]를 누르면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개를 한 번에 결제해야 할 경우에는 회원가입을 해주시는 것이 좋고, 1개만 결제해서 보는 경우에는 비회원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비회원으로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전화번호와 비밀번호 4자리를 적고 [비회원 로그인]을 클릭해줍니다.

 

발급하기 창이 나타나면 결제방법을 정하고 [결제] 버튼을 눌러주시면 완료입니다.

 

 

결제 후의 등기부 등본은 다음과 같이 통합 설치 프로그램으로 설치했던 뷰어를 통해 보게 됩니다.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분되어 있고, 표제부는 건물 또는 토지 등의 기본적인 사항이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갑구에는 소유권에 대한 변경사항이 기록되어 있고,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근저당 설정 등의 내용이 기록되게 됩니다. 을구를 통해 건물에 대한 저당권 등의 기록을 살펴보고 만약 종료되지 않은 내역이 있을 경우에는 보증금이나 전세금의 반환 및 매매대금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고, 잘 모르는 것이 있다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부동산 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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