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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이야기

실업급여 신청방법 정리

by 나꽁이 2020. 4. 18.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

 

이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관련해 아래 사진에 표시되어 있는 부분인 1차 실업 인정하는 방법부터 수급이 종료될 때까지 구직활동(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 그것으로 어떻게 실업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그 이전 과정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조건

실업급여 수급자격조건 이 글은 2020년 4월 17일 기준으로 작성된 실업급여 수급조건과 자격 및 수급자격인정까지의 신청방법에 관한 내용이며 실업급여의 대략적인 설명과 조건, 수급자격인정까지의 과정이 포함..

naggong.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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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코로나로 인해 1차와 4차에 고용센터에 필수적으로 방문해야 했던 과정을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코로나로 인해 5차부터 재취업활동의 횟수가 4주 간격으로 2회에서 1회로 변경되었습니다.
    ※ 코로나로 인해 워크넷 지원의 횟수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1. 1차 실업인정 

     

    이전 포스팅에서 수급자격 신청을 완료하시고 자격인정을 받으셨다면 원래대로라면 2주 후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1차 실업인정'이라는 것을 받아야 합니다.
    '실업인정'이라는 것은 (1) 대상기간 중 실업상태였는지 여부와 (2)재취업활동을 하셨는지 확인하고 (3) 구직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상기간'은 실업인정일과 사이의 기간을 말하고, 1차 대상기간은 1차 실업인정일 포함하여 8일(2주 후에 방문을 해서 대상기간이 2주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 대상기간은 방문 후 6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시작되며 1차 대상기간은 8일입니다.)이며, 2차 대상기간부터는 4주(28일)입니다.

    예를 들어, 2020년 4월 17일에 센터에 방문했다면 다음 주인 24일부터 5월 1일까지가 1차 대상기간에 해당하며, 실업급여는 24일부터 5월 1일까지의 8일분이 지급됩니다.

     

    1차 실업인정일

     

    이러한 실업인정은 1차 4차를 제외하고 온라인으로 재취업활동의 자료를 전송하여 인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코로나로 인해 한시적으로 1차와 4차의 실업인정도 온라인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방문을 금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전송하는 것이 어려우시다면 직접 고용센터에 방문을 하셔도 되십니다.

    (1) 고용센터 방문해서 1차 실업인정받는 방법

    수급자격 신청 후 자격을 취득했다면 약 2주 후 고용센터에서 방문하시라고 하는 날에 방문을 해야 합니다.
    방문하여 집체교육 및 실업인정 신청서, 재취업지원 설문지 등의 기본적인 서류를 작성하고 계좌번호를 전달하면 아래와 같은 '취업희망카드'를 받게 됩니다.

     

    재취업지원 설문지와 취업희망카드


    그리고 7일 이내(보통 1~2일 안에 입금됩니다.)에 1차 대상기간인 8일에 대한 구직급여를 통장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 코로나로 인해 위와 같이 방문하는 경우에 집체교육 없이 '1차 실업인정 강의자료'를 받아 약 15분간 학습 후 '학습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방문을 위한 고용센터 찾기는 아래 링크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고용센터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여 고용, 복지, 서민금융 등의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고용노동부 기관입니다.

    www.workplus.go.kr

    ※ 방문을 했을 경우 작성하는 '실업인정 신청서'

    실업인정 신청서 서식

     

     

    (2) 온라인으로 1차 실업인정받는 방법(코로나로 인해 한시적으로 가능)

    인터넷에서 1차 실업인정 강의자료를 다운로드하여 자체적으로 학습하고 '학습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강의자료와 학습확인서 그리고 재취업 설문지 파일 첨부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2 1차 실업인정 교육자료(자체학습자료).pdf
    7.33MB
    첨부 3 1차 실업인정 교육자료 수강확인서.hwp
    0.06MB
    첨부 4 수급자 재취업지원 설문지.hwp
    0.07MB

     

    수강(학습)확인서는 다음과 같으며 확인란에 체크 후, 성명, 생년월일, 수강일, 서명 등을 하여 전송해야 합니다.

     

    수강확인서 서식

    수강확인서와 관련해 프린트를 해서 작성 후 스캔을 해서 첨부해야 하겠지만 여건상 어려운 분들이 많아 고용센터별로 허용하는 범위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파일에 바로 표시하는 방법, 프린트하여 사진찍어 첨부하는 방법 등이 존재하며 그러한 방법이 가능한지 여부는 고용센터에 문의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강확인서'와 함께 구직급여를 받으실 '통장사본'과 '재취업설문지' 총 3가지를 첨부하여 실업인정일 당일에 온라인 전송해야 합니다.

     

    온라인 전송방법은 1차부터 마지막 회차까지 모두 동일한 곳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되며 목차 4번에 자세하게 설명해 두었습니다.

     

    온라인 전송을 완료하면 그 다음날에 고용센터에서 취업희망카드를 받을 주소와 수령 방식을 묻기 위해 전화를 하게 됩니다. 주소를 말씀하시면 그 주소로 취업희망카드가 배송되며 8일치의 구직급여도 7일 이내(보통 1~2일 이내)에 지급되게 됩니다.

     

     

    ※ 취업희망카드와 실업인정일의 중요성

    1차 실업인정을 받고 지급받는 '취업희망카드'입니다.

    표시되어 있는 실업인정일 '당일''온라인 전송'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하여 '실업인정'이라는 것을 받아야하며,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 날에 못가게 된다면 반드시 본인을 담당하는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여 문의해야합니다.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 기간의 구직급여는 이월이 아니라 소멸되니 '실업인정일은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하며 놓치시면 절대 never 안되는 날입니다.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받는 분들 중에 실업인정일에 신청서를 전송하지 못한 경우 다음과 같이 예외가 적용됩니다.
    1. PC고장, 공인인증서 문제 등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실업 인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사유관련 사실증명 서류를 지참하고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본인 실수등의 개인사정으로 2회부터는 절대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2. 고용보험 홈페이지 전산장애의 경우
    전산장애 입증자료를 지참하고, 늦어도 다음 날까지 방문하여 인정을 받아야만 전날 전송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 주의사항
    본인이 아닌 제3자가 대신 신청을 하거나 또는 본인이 해외여행 등으로 국외에서 신청할 경우 부정 수급에 해당되어 급여환수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해외취업을 목적으로 해외체류 중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은 반드시 사전에 고용센터에서 해외재취업활동계획 수립 신고 후 가능합니다.)

     

     


     

     2. 2차부터 마지막 회차 실업인정 

    1차에서는 상관없지만 2차 실업인정부터는 고용센터에서 인정하는 '재취업활동' 중 하나 이상을 수행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업인정일에 인터넷 전송 또는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인정이 가능한 재취업활동은 목차 3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전송방법에 대해서는 목차 4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차부터 최종 실업인정까지 같은 방법으로 진행되며 딱 1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바로 4차 실업인정일에는 온라인 전송이 불가하고 재취업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직접 고용센터에 방문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 4차 실업인정 또한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 전송이 가능합니다.

     

     


     

     3. 재취업활동(구직활동을 포함한 개념)의 방법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대상기간 내에 반드시 재취업활동을 하고, 고용센터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재취업활동은 4주(28일)기준으로 1~4차는 1회 이상, 5회차부터는 2회 이상을 수행해야합니다.(단, 코로나로 인해 현재는 5회차부터도 1회로 변경)

     

    이러한 재취업활동은 '구직활동''구직활동 외 활동'으로 나뉘어 집니다.
    '구직활동'은 면접이나 온라인으로 지원서를 내는 것을 말하며 취업특강, 직무적성검사, 집단상담 프로그램, 직업훈련, 자영업 준비활동, 채용관련 행사참여, 봉사활동 등의 활동은 '구직활동 외 활동'에 속합니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재취업활동의 인정기준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과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에 의거합니다.

    궁금하지 않으시다면 건너뛰어주시고 (1)구직활동부터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7조(재취업활동의 인정기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7조

    크게 보실 분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1. 1. 3.] [고용노동부령 제17호, 2011. 1. 3., 일부개정]

    www.law.go.kr

    2.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제10조(재취업활동 여부의 확인)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제10조

    크게 보시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활용해주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 본문

     

    www.law.go.kr

     

    (1) 구직활동

    1) 방문면접

    구인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채용공고]와 [명함]으로 증명이 가능하며, 지인소개 등의 구인공고가 없는 경우에는 [명함이 포함된 면접확인서]를 반드시 받아오셔야 합니다.

    명함만으로는 증빙이 불가합니다.

    방문면접시 증빙자료(출처:고용보험 홈페이지)

     

    면접확인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건 제가 거주하는 지역의 면접확인서이며 지역별로 같은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면접확인서는 거주하고 계시는 고용센터 홈페이지의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면접확인서 예시

     

    2) 워크넷 지원 - 증빙자료 불필요

    워크넷, 사람인, 잡코리아 등의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지원하는 방법입니다.
    워크넷의 경우 고용보험과 연동되기 때문에 내가 지원했던 내역들이 자동으로 나타나 증빙서류가 없어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워크넷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단, 워크넷 지원시 직종의 경우 본인이 처음 희망했던 직종에 지원한 것만 인정되므로 경력과 학력, 연봉 등 본인의 이력과 맞는 곳에 지원해야 합니다. 
    다른 직종을 지원하고 싶다면 본인의 담당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워크넷에는 워크넷으로 입사지원이 가능한 곳과 불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용정보를 찾을때 채용정보 메뉴에서 '채용정보 상세검색'으로 들어가셔서 검색하실 때 '워크넷 입사지원 가능'에 체크를 하시면, 워크넷으로 입사지원 가능한 목록들만 뜨게 되어 편리하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워크넷 입사지원 가능한 곳만 검색

    검색을 하시고 원하는 곳을 클릭하여 정보를 확인한 후 '워크넷 입사지원'을 클릭하면 지원이 완료됩니다.

     

     

    ※ 워크넷 이메일 입사지원에는 횟수 제한이 있습니다.

    90일~120일 : 3회까지 인정
    150일~240일 : 5회까지 인정
    여기서 횟수는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은 횟수를 말하는 것으로 구직자가 28일의 실업기간 동안 100군데에 지원을 해도 28일 후 실업인정에서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은 횟수는 1회가 되는 개념입니다.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 한시적으로 횟수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3) 워크넷 이외의 사이트 지원 - 증빙자료 필요

    워크넷 이외의 사람인, 잡코리아 등의 사이트를 이용해서 구직활동을 하게 된다면 '구인공고 스크린샷'과 해당 사이트에서 '구직활동확인서(또는 취업활동증명서)'를 출력해 증빙자료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람인 예시
    워크넷 이외의 구인구직 사이트 지원 증빙자료(출처:고용보험 홈페이지)

     

    4) E-mail 지원

    채용공고에 있는 채용담당자에게 메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구인공고와 보낸편지함의 스크린샷으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단, 다음과 같이 e-mail주소가 일치되는 것이 확인되어야 하며, 메일 보낸 날짜도 같이 나오게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5) 채용기관 홈페이지 지원

    회사에서 공채 등을 뽑을 때 그 회사의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고를 보고 지원을 한 경우에는 구인공고와 입사지원 완료화면으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단, 컴퓨터 화면의 우측 하단에 있는 달력을 활용하여 입사지원일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2) 구직활동 외 활동

    1) 직업심리검사

    워크넷에 있는 직업심리검사를 통해서 재취업활동을 인정받는 것으로 '예', '아니오'로 진행되는 간단한 심리검사입니다.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직업심리검사'를 클릭한 후 성인용 심리검사 실시로 들어가서 원하는 검사를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때 검사별로 안내를 클릭해보시면 가능한 나이가 나오고 50이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고령자 검사를 20대가 하시면 곤란합니다. 보통 안전하게 나이 제약없이 할 수 있는 직업선호도검사 S형과 L형을 선택하시는게 보편적입니다.
    검사를 완료하시면 다음과 같은 완료화면이 나오고 스크린샷 또는 검사결과 파일을 다운받아서 첨부파일로 전송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송방법은 목차 4번의 온라인 전송방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업심리검사는 전송할 때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에 체크해주시고, 과정은 '직업심리검사'로 선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 온라인 취업특강(유튜브 포함)

    다음과 같이 2019년 6월 25일 부터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취업특강을 수강하면 재취업활동 1회로 인정됩니다. 단, 1회와 4회차의 출석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시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온라인 전송방법 중 STEP 03쪽을 보시면 아래와 같이 '온라인 취업특강 바로가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수강목록이 뜨며 서류전형 준비(1~3차시), 면접역량 강화(1~3차시) 둘 중 하나를 3차시까지 모두 수강하셔야 인정됩니다.

     

     

    설명에 보면 '서류전형'과 '면접역량'의 경우 최대 2회까지 실업인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이것은 자동연동으로 증빙서류가 불필요하며 전송할 때 본인이 수강했던 항목을 찾아 클릭해주면 자동으로 내역이 들어가 아주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특강이나 직업심리검사 등으로만 재취업활동을 한다면 담당자분에게 더 적극적인 취업활동을 하라고 전화가 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아래에 나와있는 유튜브를 이용한 취업특강 또한 인정되는 활동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출석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튜브에 접속하여 '고용센터 취업특강'을 검색하면 다음과 같은 채널이 나옵니다.

     

    그 안에 [채용시장동향 1~4], [최신 채용 트렌드 1~4],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변화 1~4]의 동영상 12개가 있습니다.

     

    1개의 주제를 선택하여 총 4개의 동영상을 모두 수강하시면 재취업활동 1회로 인정됩니다.
    단, 유튜브 취업특강을 수강할 경우에는 아래 사진과 같이 공지사항에 있는 해당 강의의 '수강확인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고 실업인정 날 전송하실 때 첨부하셔야 합니다.
    아래에 수강확인서 파일을 다운로드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첨부 5 (수강확인서) 채용시장 동향.hwp
    0.01MB
    첨부 6 (수강확인서) 최신 채용 트렌드.hwp
    0.01MB
    첨부 7 (수강확인서)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변화.hwp
    0.01MB

     

    유튜브 강의 또한 3가지라서 재취업활동으로 3번인정이 가능한가라고 물으신다면 모르겠습니다.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하는 분도 있지만 이것까지 3회로 인정해준다면 취업특강으로만 총 7회차 인정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실업급여의 취지에 맞지 않고 '적극적'이라는 애매한 단어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드릴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담당자분께 전화로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송할 때는 다음과 같이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을 선택하시고 과정은 '취업특강(단기집단포함)'을 선택한 후, 수강완료한 주제와 날짜, 시간 등을 기입하고 위에 첨부해둔 수강확인서 파일을 다운받아 작성하시고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전송방법은 4번의 온라인 전송방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 오프라인 취업특강 및 단기집단상담 프로그램 등

    이것은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는 오프라인 취업특강과 소수집단이 모여 상담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신청하시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1)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

    (2) 고용센터 홈페이지의 알림마당-행사일정-취업지원프로그램에서 신청하는 방법

     

     

    (3) 워크넷에서 신청하시는 방법

    취업특강 접수 예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재취업활동을 인정받으려면 프로그램이나 특강이 끝나면 발급해주는 참가 수료증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인기가 많아서 마감이 빠르기 때문에 미리미리 신청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4) 사회봉사활동

    봉사활동은 VMS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1일 4시간 이상을 해야 인정되며, 실업인정일에 봉사활동 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관리-VMS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 인증관리

    www.vms.or.kr

    봉사자모집,신청에서 근처에 있는 봉사할 곳을 찾은 후 봉사를 하고, 실적인증서 발급을 받아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이 외에도 직업훈련, 취업성공패키지, 자영업준비활동, 창업교육 및 컨설팅, 해외취업 증빙자료등 정말 다양한 구직방법이 있지만 모두 설명할 수 없기에 가장 기본적이고 접근이 용이한 내용 위주로 살펴보았습니다.

     


     

     4. 실업인정 온라인 전송 방법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는 날에 구직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첨부(워크넷은 불필요)하여 온라인으로 전송해야합니다. 온라인 전송은 당일 오전 00:00 ~ 오후 17:00 까지 제출을 완료해야만 합니다.

    PC 기준으로 설명드리며 모바일의 실업인정 신청방법은 전송방법 마지막 부분에 고용보험이 제공하는 메뉴얼을 첨부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클릭합니다.

     

     

    온라인 전송은 STEP 03까지 있으며 하나씩 확인해보겠습니다.

    STEP 01은 신청인을 확인하는 단계로 자신의 정보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좌번호가 정확한지 다시 한 번 확인해주시고 아래에 있는 '위 계좌가 맞으시면 체크해주세요'에 체크합니다.

     

     

    실업급여 1편에서 알아봤던 실업크레딧입니다. 실업크레딧을 신청하시지 않았다면 '신청하지 않음'에 체크하시고, 신청하셨다면 '신청함'에 체크하시고 나머지 사항도 체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STEP 02는 실업사실을 확인하는 단계로 수급중에 소득발생 여부에 대해 재확인하는 것이니 소득발생이나 산재휴업급여 또는 사업을 시작하신게 아니라면 모두 '아니요'에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STEP 03은 재취업활동했던 내역을 작성하고 증명서류가 필요하다면 그것을 첨부하는 단계입니다.

    재취업활동은 목차 3번에서 '구직활동'과 '구직활동 외 활동'으로 나누어졌었고, 여기에서도 각각 등록하는 곳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1) '구직활동'의 경우

    방문면접이나 워크넷, 사람인, 잡코리아 등의 구직활동의 경우,

    1. '구직활동이 있을 경우 이곳에 체크하시고 작성하세요'에 체크를 합니다.

    2. 워크넷에서 구직활동을 한 경우 '구직활동확인(워크넷)'을 클릭하시면 2번째 사진처럼 워크넷에서 지원한 이력이 뜨고 추가할 회사명을 클릭해 항목을 추가합니다.

    3. 워크넷을 제외한 구직활동은 아래 내역을 적어주셔야 합니다.

    4. 면접확인서 또는 사람인, 잡코리아의 구직활동 확인서를 화면 하단에 있는 첨부구비서류에 첨부합니다.

     

     

    (2) '구직활동 외 활동'의 경우

    1.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이 있을 경우'에 체크해줍니다.

    2. 자신이 수행한 활동을 선택합니다.

    3. 세부내역을 입력합니다. 세부내역은 어떤 과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4. 재취업활동 증명에 필요한 서류들을 첨부합니다.

     

     

    (3)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과 임시저장

    위의 2가지 방법 중 하나를 완료하시고 마지막으로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구직활동, 자영업준비활동, 취업특강 등)'을 선택하시고 아래쪽에 '임시저장'을 클릭합니다.

    임시저장의 경우 아직 실업인정일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작성해서 임시로 저장해놓는 것이고, 다음단계로의 버튼은 실업인정일 당일에 전송을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혹시 모르는 일이니 실업인정일에도 무조건 임시저장하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통 갑자기 다른일이 생겨 실업인정일에 전송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작성해서 임시저장을 해놓은 다음에 핸드폰으로 실업인정일에 전송만 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4) 실업인정일 당일

    '다음단계로'를 클릭한 후 입력한 정보들이 맞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전송'을 눌러주시고 팝업등을 확인하고 전송을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 실업인정일 안내, 전송완료, 실업급여 지급 등의 중요한 내용들은 모두 핸드폰 문자로 전송되며, 연락이 오지 않는다면 아래 사진에 표시된 민원처리 현황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센터 문자

    또한 신청화면에서 다음과 같은 '회수' 버튼을 이용하여 전송한 내역 중 잘못된 부분을 나중에 확인했거나 수정할 사항이 있다면 당일에 회수하여 수정이 가능합니다. 회수 한 경우 반드시 제출마감시간인 17:00 까지 재전송 하셔야 합니다.

     

     

    * 모바일로 실업인정 신청하는 방법(고용보험 메뉴얼)

    munual_mobile.pdf
    1.35MB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무사히 실업급여 수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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