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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이야기

재난지원금 조회

by 나꽁이 2020. 5. 9.

재난지원금 조회

 

 

5월 11일부터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재난지원금을 어떻게 조회하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이 전국민으로 정해졌고, 지원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1인 2인 3인 4인 이상
    지원수준 400,000 600,000 800,000 1,000,000

    위 금액의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한 정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청자 

    재난지원금은 가구별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상품권이나 선불카드(오프라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대원과 대리인이 위임장을 가지고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2. 5부제 운영 

    재난지원금 또한 혼잡을 피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별로 신청요일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3. 재난지원금 조회 

     

     

    재난지원금 조회는 세대주만 확인이 가능하며, 세대주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검색하여 다음과 같이 해당 페이지로 접속합니다.

     

     

    조회 화면이 나오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공인인증서로 확인을 클릭해줍니다.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해줍니다.

     

     

    다음과 같이 세대주 이름과 몇 인 가구인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의신청을 위해 자신이 속해있는 지역의 주민센터가 아래와 같이 나오며, 이의신청할 일이 있다면 해당 주민센터로 방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 지급 수단별 신청절차 

    지급 수단은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발급, 으로 나누어지며 각각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직접 찾아가서 발급해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1)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 기간 : 20.5.11 07:00~

    ▶ 방법 :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 - 대상자 조회 및 신청서 입력 - 선택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 충전. 단, 충전은 신청 후 2일 이내에 됩니다.

    ▶ 세대주 신청원칙이 적용되며, 세대주 본인명의의 카드로 신청해야 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 오프라인 신청은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에 방문하는 방법입니다.

    ▶ 기간 : 20.5.18 09:00~

    ▶ 방법 :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에 방문 - 대상자 조회 및 신청서 작성 - 선택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 충전. 단, 온라인과 마찬가지로 바로 사용이 아닌 신청 후 2일 이내에 충전이 됩니다.

    ▶ 오프라인 또한 세대주 신청원칙이 적용되며, 세대주 본인명의의 카드로 신청해야 하며, 방문시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2)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1)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지자체별로 별도의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 기간 : 20.5.18 09:00~

    ▶ 방법 : 지자체 신청 홈페이지 접속 - 대상자 조회 및 신청서 입력 - 지급준비 완료 통보 후 읍면동 또는 지정된 지역금고에 방문하여 수령하여야 합니다.

    ▶ 세대주 신청원칙이 적용되며, 세대원과 대리인이 수령만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방문시 신분증과 위임장을 반드시 챙겨가야 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 오프라인 신청은 읍변동 주민센터나 지역금고에 방문하는 방법입니다.

    ▶ 기간 : 20.5.18 09:00~

    ▶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 신청서 작성하고 접수 - 준비 완료시 즉시 현장 지급 - 미완료시에는 지급준비 완료 통보후 읍면동 주민센터나 지역금고에 재방문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 이 방법은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며,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이 모두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이 때에도 역시 신분증과 위임장은 지참해야 합니다.

     

     

     

     

    (3) 찾아와서 발급해주는 서비스

    ▶ 이 방법은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 기간 : 20.5.19 09:00~ (단, 지자체별로 계획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방법 :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하면,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이 사는 곳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게 되며, 지급준비 완료 통보 후 지자체에서 재방문하여 지급합니다.

    ▶ 찾아가는 서비스의 경우 상품권과 선불카드로 지급이 됩니다.

     


     

     4.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들 

     

     

    Q1. 1. 한가구에 세대주가 여러명일 경우 누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1. ①직장가입자 ②지역가입자 ③피부양자 ④지역세대원 ⑤연령순위


    Q2.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A2.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가구 단위로 지급합니다.

    - 여기서 가구란 원칙적으로 3.29.(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기준으로 하며,

    -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합니다.

    ※ (예시)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구로 구성합니다.


    Q3.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자녀 부모의 경우는 가구 단위를 어떻게 보나요?

     

    A3.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딘 배우자나 자녀'는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다른 경우에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 가구로 구성됩니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와 주소지를 달리하는 직계존속(부모)이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동일한 경제공동체로 보기 어려우므로 별도 가구로 구성됩니다.

     

     


    Q4.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는 수단은 어떤 것이 있나요?

     

    A4. 국민들께서는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지류·모바일·카드) 중에서 선택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5. 신용·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5. 신용·체크카드에 지원금을 충전하고 싶은 국민들께서는, 5.11.(월)부터 충전을 희망하는 카드의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충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5.18.(월)부터 각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세대주만 신청 가능하며, 세대주 명의의 카드에만 충전됩니다.

    (예시) 신한카드-신한은행, kb국민카드-국민은행, 우리카드-우리은행 등과 같고, 충전금은 신청일로부터 약 2일 후 해당 카드에 지급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는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하나카드, 우리카드, NH농협카드, 비씨카드와 연계된 은행 카드 등


    Q6. 선불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6. 선불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받길 희망하는 국민들께서는, 5.18.(월)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세대주 및 대리인 모두 신청과 수령이 가능합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 별도 홈페이지를 마련한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는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Q7. 신청은 어느 때에나 가능한가요?

     

    A7. 시행 초기 원활한 신청을 위해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하게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요일제’를 적용합니다.

    출생연도 끝자리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주말) 누구나 신청 가능(온라인)

    5.16.(토) 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는 신용·체크카드 온라인 신청에 대한 ‘신청 요일제’ 해제.


    Q8. 어떤 경우에 현금으로 지급되나요?

     

    A8. 현금을 받는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에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입니다.

    ▶ 주민등록상 가족 모두가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 현금 지급 대상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 현금 지급 대상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현금 지급 대상

     본인과 아들이 있는 2인 가구이나, 본인만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현금 수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와 아들 내외가 함께 가구를 구성하는 경우⇒ 현금 수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구체적인 시각은 달라질 수 있으나, 대체로 현금 수급 대상자는 5.4.(월) 17:00 이후부터 기존에 등록된 계좌*에서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이 지급되는 계좌

    2개 이상의 급여를 중복해서 수령하고 있는 경우 생계급여 → 기초연금 → 장애인연금 순으로 등록된 계좌에 현금 지급

    현금 수급 대상자에 해당하지만, 지급계좌에 오류*가 있는 경우 5.4.(월)까지 현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나, 계좌 해지, 번호 오·탈자, 예금주명 불일치등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단체에서 오류계좌를 최대한 신속하게 검증하여 5.8.(금)까지 현금 지급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Q9.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9. 신용·체크카드는 세대주 본인이, ‘본인 명의’ 카드로만 신청하고, 충전금을 받을 수 있고, 카드사 연계 은행 방문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지참하셔야 합니다.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경우 세대주 및 대리인 모두 신청과 수령이 가능합니다.

    세대주 방문 시 신분증이, 대리인 방문 시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 별로 홈페이지를 마련하여 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세대주만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10. 3.29.(일) 이후 이사를 한 경우 어디에서 신청이 가능한가요?

     

    A10. 긴급재난지원금은 3.29.(일) 기준 세대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3.29.(일) 이후 타 주소지로의 ‘전출입’ 여부는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의 경우에는, 소지하고 계신 카드사 홈페이지 및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에서 신청·지급이 가능합니다.

     


    Q11. 긴급재난지원금은 언제까지 사용 가능한가요?

     

    A11. 국민의 생계를 보장하면서도 소비 진작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은 사용기한이 제한됩니다.

    신용·체크카드에 충전된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형·카드형)은 8.31.(월)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8.31.(월)까지 사용하지 못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멸됩니다.

    ※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 사용은 8.31.(월)까지 사용하도록 권고합니다.


    Q12. 긴급재난지원금은 어디에서나 사용 가능한가요?

     

    A12. 정부는 국민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동시에, 지급된 지원금이 지역의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지역 범위와 업종에 일부 제한을 두었습니다.


    Q13. 신용·체크카드로 충전된 지원금은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A13.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을 제외하고 광역단체(시·도) 내 신용·체크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곳에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업종 범위는 아동돌봄쿠폰(복지부)과 동일하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도 확인가능(5.11.~)


    Q14.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지원금은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A14.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광역단체(시·도) 또는 기초단체(시·군·구) 내에서 사용 가능하며, 지역·업종 제한 범위는 자치단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자치단체 또는 선불카드 발행 카드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15.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지원금은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A15. 기존의 지역사랑상품권과 동일하게 주소지 관할 광역단체(시·도) 또는 기초단체(시·군·구) 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백화점·대형마트·사행업소·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범위는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므로, 구체적인 지역·업종 제한 범위는 해당 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16.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A16. 가구원 수 기준 에 따라 1인 가구는 40만원 , 2인 가구는 60만원 , 3인 가구는 80만원 , 4인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자체적인 생계지원금 지급 여부 등에 따라 금액이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Q17. 정부에서 발표한 지급액보다 적게 받을 수도 있나요?

     

    A17. 최종적으로 모든 국민께서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액 또는 그 이상을 받으시게 됩니다.

    다만, 자치단체 자체 생계지원사업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에 연계(이미 자치단체 부담분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는 자치단체의 경우,이번에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만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경기도 내 29개 시·군(고양·부천 제외), 전북 순창군

    이와 같은 경우에도, 국가 지원금 외에 해당 자치단체가 자체 지원하는 금액을 합산하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액 이상을 받으시게 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4인가구 기준 총 지원금(국가부담+지방부담) 사례 - A시, 총 163.1만원 : (국가) 87.1 + (OO도) 40 + (A시) 36 - B시, 총 147.1만원 : (국가) 87.1 + (OO도) 40 + (B시) 20


    Q18. 내 가구원 수 조회는 어디서 가능한가요?

     

    A18. 세대주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에 접속 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가구원 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과다 접속에 따른 과부하 및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스크 구입과 마찬가지로 요일제*(출생연도 끝자리별로 신청요일 제한)로 운영됩니다. * 출생연도 끝자리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주말) 누구나


    Q19.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19. 이의신청은 5.4.(월)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접수된 이의신청은 자치단체에서 실제로 가구원 조정이 가능한 5.18.(월)부터 순차적으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이의신청 접수·처리 일정은 접수량과 자치단체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20. 지급의 기준인 가구원 수가 실제 가족 수 또는 동거하는 가족 수와 다를 수도 있나요?

     

    A20. 급재난지원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가구’는 3.29.(일) 주민등록표의 세대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하였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자녀 등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와 세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 가구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한편, 3.29.(일)부터 4.30.(목)까지 발생한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은 가구 기준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기간 동안 가구 구성에 변경이 있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어 이의신청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Q21. 3.29.(일) 이후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 가족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21. 3.29.(일) 이후부터 4.30.(목)까지의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의 가구 구성 변경은 이의신청을 통해 반영이 가능합니다.

    (혼인·이혼) 혼인한 경우 하나의 가구로 판단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혼 가정은 별도의 가구로 분리 가능합니다.

    (출생·사망) 출생아는 가구원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사망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국적취득·해외이주) 국적취득 후 내국인과 동일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는 가구원으로 추가 가능합니다. - 해외이주와 그 유사사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Q21. 긴급재난지원금을 어떻게 기부할 수 있나요?

     

    A21. 긴급재난지원금 ①신청 시에 기부(일부 또는 전액) 가능하고, ②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 기부로 간주합니다.‘지원금 수령 이후 기부’에 관한 방법은 추후 고용노동부 별도 안내 예정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으로 지급받을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에서 지원금 신청 시 기부금액(만원 단위)을 선택 가능하며, 기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신청한 카드에 충전해드립니다.

    선불카드로 지급받을 경우, 해당 자치단체가 준비한 선불카드 권종 내에서 선택하여 기부 가능합니다. 자치단체별로 권종을 다르게 구비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을 경우, ①카드・모바일형은 신청 시 기부금액(만원단위)을 선택 가능하고, ②지류형은 자치단체별 최소권종* 내에서 선택하여 기부 가능합니다. (예시) A군은 최소권종이 1천원권이므로 기부도 1천원 단위로 할 수 있으나,B시는 최소권종이 5천원권인 경우 기부도 5천원 단위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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