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공급대상의 입주자로 다시 선정될 수 없는 재청약 제한 규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재청약 제한이 폐지되었고 이제는 같은 계층으로 다시 지원해도 입주가 가능해졌습니다.
목차
1. 행복주택 재청약 제한이란?
2. 입주자 모집 공고 재청약 기준 변화
1. 행복주택 재청약 제한이란?
행복주택은 입주할 때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 고령자 등의 계층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1가지 계층으로 지원해서 입주를 하게되면 다음에는 같은 계층으로 지원할 수가 없는데 이것이 바로 재청약 제한입니다.
계층 단위로 제한을 두기 때문에 대학생으로 신청 후 시간이 지나 청년형으로 신청하는 것이나 청년으로 신청했다가 결혼을 하고 신혼부부로 재청약하는 것은 허용됐었습니다.
계층 변경 없이 재청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 출산, 입양, 사망 등의 사유로 세대구성원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최대거주기간은 병역의무 이행 이전의 거주기간과 이후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10년을 초과할 수 없음)
- 대학생으로서 편입 등의 사유로 재학 중인 대학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소득근거지가 변경된 경우
- 공공주택사업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거주지가 변경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런데 이 규정이 2022년 2월 28일부로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현재는 청년 계층으로 입주했더라도 다시 청년 계층으로 입주할 수 있고, 신혼부부도 다른 행복주택으로 얼마든지 이사가 가능합니다.
단, 같은 계층이라면 거주 기간은 합산되기 때문에 최대 거주기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이라면 한 곳에서 2년을 살았으면 다른 곳에 재청약을 해서 입주하더라도 최대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은 4년인 것입니다.
최대 거주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주자격 | 최대 거주기간 |
대학생, 청년 계층 | 6년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증 | 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 |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20년 |
2. 입주자 모집 공고 재청약 기준 변화
입주자 모집 공고에서 재청약 기준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재청약 제한이 있었을 때와 폐지 한 후의 공고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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